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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2/21 14:40:09
Name 대통령
Subject 이게 의료피해나 의료사기인가요?-_-;
지난번에도 글을 한번 쓴적이 있었는데

제가 제모수술을 받기 위해 선금 50정도를 냇고

2회차 수술받은후에 병원이 폐업(의사선생님말로는 경기도로이사)상태라

연락두절입니다 근데 그곳 사이트가 한곳만 있는게 아니고 --; 타지역지점들이 형제사이트처럼 묶여있어서

문의를 남겼더니..

==========

안녕하세요
xx점입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을까요?

답답하신 마음 이해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로선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본원의 실장과 통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이 저한테 보고하는걸 깜빡했나 봅니다
그동안 기다리시면서 속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저희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네요

저와는 선후배 사이일 뿐입니다
1년반 전 병원을 개업하면서
이름을 같이 쓰게 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 조건없이 청을 들어줬을 뿐
xx점과 본원과는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도 같이 운영하기 싫다하여
광주점 단독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본원과는 무관한 경영을 해 오셨던 상태입니다

솔직히 병원을 폐업한다는 이야기도
미리 본원과 상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들으면서
본원에서도 알게 되어
본원의 심정도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폐업을 할 정도로 무언가 사정이 안 좋으면
왜 미리 상의를 구하지 않았을까?
아무 조건 없이 병원 이름을 쓰게 해 주었으면
인간적으로 폐업전에 상의나 통보라도 해 주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본인도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xx점 원장님은 무책임하거나 비도덕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급하게 병원을 정리하다 보니
연락을 못 받으시는 거겠지요
지금은 광주점 원장님도
인생의 쓴 맛을 본 듯한 느낌이 강하셔서
아마 다른 누군가의 감정을 헤아리기가 어려우신 상태인가 봅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다른 직종도 아니고 의사입니다
절대로 님의 돈이 떼이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속성상
취직할 곳은 많기 때문에
50만원의 돈은 시간만 주신다면 해결가능할 겁니다

본원에서 금전적으로 해결해 드릴 순 없지만
xx점 원장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잡으신다던가
다시 마음이 안정이 되신다던가 해서
본인에게 연락을 해 오신다면
xx점 원장님께 위와 같은 사실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님의 전화번호로 연락드려서
xx점 원장님의 새로운 직장 주소나 전화번호를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안했다고 하시면서 좋게 좋게 해결보자고 하시는데
그건 저희도 방법이 없기 때문이며
해결하는 주체가 저희와 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도의적으로 최선은 다해볼거고
그 최선이 위에 설명드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빠른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느긋하게 기다리신다면
조만간 해결을 보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사실 이미 한달넘어가는시점에서 한달 더 기다려도 상관은없기도한데

제가 정말 필요한건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겟다 혹은 어떤조취를 취해주겟다고

선생님본인이 연락을 해야될거같은데 아예 연락두절상태라

뭐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겟네요

정말 기다리는건 상관없는데 막연하게 그래 언젠가는 돌아오겟지 이러다가 잊혀지는건

정말 아니라 생각되서요 -_-; 그냥 경찰서가서 조취를 취해야될까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걸까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수술도중에 병원이 아무 소식없이 나른거고 연락두절상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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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레
11/02/21 16:57
수정 아이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 글이 의사가 쓴거로 보이지가 않네요...
뭐 아무튼 저 글 쓴 사람은 제대로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라고 치고
대통령님이 딱히 먹고나른 의사를 봐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는게 당연한 수순아닐까요?
-인생이 힘들어진 불쌍한 의사에게 압박을 가하기 싫다- 라면 또 모르지만
그 의사도 굉장히 무책임하게 잠수타버린거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거나 그런 방법을 쓰시는게 어떨까 하네요
11/02/21 17:11
수정 아이콘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제24조)이라는 게 있는데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상호를 같이 썼다면 내부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가 별산제라든가 하는 건 그들 사이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죠.
대외적으로 본점에서 대통령님에게 나머지 시술을 해주고 내부적으로 먹튀의사를 찾아서 그네들이 구상을 해야 맞습니다.
저 글은 상호사용을 허락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이므로 보존하시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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