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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1 02:12
저는 편의점 야간알바 하고 있는데 가끔 경찰 부르면
제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는 적어가는건 봤어도 사업자등록증은 그건 처음들어보네요 ;; 걱정안하셔도 될거에요
11/02/21 02:39
10년전 일이기는 하지만 저도 피씨방 알바를 했었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뭐 별일 없겠지... 떡값 달라고 그러는거 같은데" 라시더군요. 그 땐 별일 없었습니다.
11/02/21 04:27
별일없는게 아니라 큰일입니다..
1회가 영업정지10일인데, 벌금으로 대체가능하니 보통 벌금으로 냅니다.. 50만원정도 낼겁니다.. 근데 구청에서도 또 벌금통지서가 올겁니다.. 그것역시 50만원정도 될겁니다.. 그러니,도합 100만원정도라고 봐야죠.. 내일 오전되면 경찰서에서 조서꾸미러오라고 연락올겁니다.. 글쓴님 인적사항도 적으셨다면 사장님과 같이 가야될겁니다.. 이런경우 양벌규정때문에 머리좀 아프실듯하네요.. 사업자등록증 적어가는거야 당연히 경찰이 신고접수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런거구요.. 회원정보 조작을 했다면,그내용 프린터나 파일로 가져가시기바랍니다.. 근데.. 다시읽어보니 경찰에게 걸린게 확실한건 아닌가보군요?
11/02/21 09:25
옛날 일부러 미성년자 시켜서 담배 술 사라고 시켜서 안팔면 양심 가게니 했던거 보면서
저렇게 하면 작정하고 벌금 물리려면 많이 걸리겠구나 싶었는데.. 경쟁업체가 일부러 시키는 방법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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