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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0 23:05
간단하게 답해봅니다.
1. A와 B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합니다. 2.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A와 B간의 관계를 법률관계로 볼 것인지 호의관계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간의 관계, 약속을 하게 된 경위등이 나와야 정확한 답이 가능할텐데... 만약 A,B가 가족 또는 친한친구 관계라면 법적인 구속의사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B의 주장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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