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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1 00:59
나뉘어진 분할 물품중에서 일정 분할분이 약정한 기간내에
운송이 되지 않으면 운송되지 못한 분할분과 이후 분할 물품에 대해서도 신용장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말 같네요. 시간내에 선적못하면 그 이후 선적분에 대해서도 무효가 된다는 뜻. 저도 배운지 오래되서...
10/04/21 01:33
친절한 박군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첨언 하자면
할부선적이란 매달 얼마만큼의 물품을 선적해서 보내겠다고 하며 계약을 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할부선적으로 보내기로 한 물품을 당월에는 보내지 못했다면 당월을 포함하여 이후에 계약되어 있는 모든 거래가 끝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까지 선적해서 보낸물품은 계약을 이행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대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다음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 될지는 신용장의 발행은행에서 결정할 문제 입니다. 라고 저도 얼마전에 공부했었던거 같은데요. 궁금하시다면 쪽지 주시면 빠른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무역공부하고 있는데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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