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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07 11:56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근데 일은 회사에서 했지만 소속기관은 어디인가요? 즉 회사인지 주최측소속인지 정확히 아셔야합니다. 참고로 일반 알바들 친구들이 임금대신 수령후에 서로간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절대적으로 근로 당사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할 책임이 업주한테 있습니다. 즉 업주가 난 돈을 줬으니 니가 친구한테 알아서 받아라가 아니고 난 업주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업주가 잘못지불한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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