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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2 09:41
정확한건 아니라고 밝히고 답변합니다. (아는대로만... 씁니다. 참고만 하세요)
읽어보니 1. 계약금은 1000만원인데 구두로 계약한 상태로 먼저 15일날 100만원을 받은 상태(5월15일)이고 2. 그이후 가족회의에 따라 거절 의사 통보 3. 계약금 900만원 추가 입금 하여 1000만원 입금되었으니 계약하자고 연락받은 상태(5월 21일). 이상황이면 1. 구두계약이지만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였거나 입회한 상태에서의 100만원을 받은거면 비록 구두계약이지만 성립되는 것으로 봐야 맞는거 같습니다.(확실하진 않습니다.) 2.900만원을 더 받고 계약금 1000만원이니 계약파기금1000만원을 더 달라는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1000만원은 안줘도 될것 같습니다. 3. 결론을 말하면 계약금은 1000만원이나 계약서가 없는 구두계약이었고 초기에 받은 금액이 100만원이었기때문에 이를 계약금이라고 봐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5월 21일 900만원 입금되기전 매매취소 통보를 했다는데 문서로 통보한건지? 전화로 한건지?(아니면 공인중개사에게 통보한거면.. 몇일날 전화한 건지 알아두심이..) 상황이 심각해지면 전화통화내역까지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으니 대비해두세요. - 매매가 이뤄진것이 아니므로 복비는 주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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