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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07 23:53
어느정도까지 요구하시는지 몰라서 정말 기본적인 것만 대답을 하자면
이자+배당금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14%로 원천징수로 끝나고 초과할 경우 4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으로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이면 우리나라 재산 구조상 토지,건물까지 포함하면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외에도 비영업대금이익이나 다른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비과세되는 금융소득 등이있고 4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에서도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 개정도 개정이고 손뗀지 오래되서 달달 외우서 쓸 수가 없네요 ; 시간이 되시면 CPA대비용 세법개론책을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09/05/08 01:01
아란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셨네요.
추가로 더 설명드리자면, 이자+배당금의 수익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엔 14%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비율은 25%입니다. 개인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지만, 2번의 경우 자신이 개인이라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25%를 떼어야 합니다.) 로 원천징수가 끝납니다. 여기서 배당금의 경우에 몇가지 특례가 있는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 (자신이 대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시가 1억 이하는 5%만 원천징수합니다. 시가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또한, 4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최소 14% 이상은 떼도록 세액계산구조가 잡혀있습니다. 물론, BVL님의 말씀대로 소득할주민세로 인해 모든 세율에 X1.1 을 해 주셔야 합니다. (14%->15.4% 이런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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