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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7 13:00
질문내용 가지고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보철에 어떤 재료를 쓸 지도 치아를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테니, 아마 치과의사 분들도 여기에 답 다시기 어려울 듯합니다.
몇 가지 참고로 첨언합니다. 1) 가해에 의한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비와 다릅니다(만약 건강보험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따라서 어디 가서 물어보았는데 가해사고임을 밝히지 아니하여 30만 정도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나중에 150만으로 견적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2) 보철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교체비용까지 다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서는 보철의 수명을 일반적으로 10년으로 산정하는데(다만, 임플란트는 영구적인 것으로 보아 1회 비용만 인정), 첫회를 제외하면 민법상의 이자(연 5%)를 미리 공제합니다. 예컨대 한 번 시술하는 데 300만 원이 든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식으로 횟수가 정해지겠지요(생명표에 의하여 다친 사람의 남은 수명에 따라 횟수가 달라짐). 이러한 경우 10년 후에는 이자가 50%(=5%×10) 붙을 테니 10년차의 비용은 300만 원을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100/150인 2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20년차 비용은 100/200, 30년차 비용은 100/250, 40년차 비용은 100/300, 50년차 비용은 100/350 식으로 체감됩니다. 이를 모두 합계한 것이 배상액입니다. 따라서, 아이인 경우에는 횟수가 많아서 비용이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처리하기로 하고 1회 비용만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까지 왔을 때의 계산방법이고, 대부분은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고 향후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기재하여 종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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