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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3/23 07:18:54
Name
Subject 인혁당 사건 질문입니다.
1975년 인혁당사건때 법관이 13명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일규전 대법원장1명만 반대 의견을 냈었고요.....

인혁당사건이 무죄로 다시 판결난 이후,
이일규전 대법원장의 후회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일규 전 대법원장 외에
사형찬성의견을 낸 나머지 판사들중 잘못을 인정한다는 발언을 한 사람은 없나요?
특히 그 뒤 엄청난 출세를 한 민복기 전 대법원장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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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탄푹설
09/03/23 11:40
수정 아이콘
없는걸로 압니다.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될듯해 전문 지웠습니다.
질문올리신 분이 봤을걸로 보고 삭제기능이 없어
지우는걸로 대신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조중동이 떠들던 언로를 막은 지난 좌파정권10년때가
아닌듯해서
언로를 막았다는 그땐 이런글을 써도 두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두렵군요
09/03/23 11:41
수정 아이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당시 구성원들은 대부분 1910년대생이므로, (이일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대부분 이미 사망했지요.
[참고로, 민복기 전 대법원장은 그전부터 승승장구하여 이미 대법원장에 올라 더 이상 출세할 자리가 없었던 사람이므로(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법원판사, 대법원장을 모두 거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사건 후 엄청난 출세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일규 대법원판사 역시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무죄의견은 아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원래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10년 미만이 선고된 사건은 유무죄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군법회의법(현 군사법원법의 전신)은 형사소송법과 같은 양형부당 상고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어 온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 or 사형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법원 구성원이 구제를 포기한 상태에서, 이때 이일규 대법원판사의 반대의견은 절차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하여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대법원은 아주 사소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판권한이 없고, 틀린 것을 발견하면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내야 합니다). 다만, 그것 역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자는 주장이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후회한다는 인터뷰는 무죄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소회로 보아야겠지요.
물탄푹설
09/03/23 11:50
수정 아이콘
헌데 저렇게 써놓고 잡혀가는게 아닌가 무섭군요
이미 세상이 지난 10년정권과는 영영 다른 세상이 되었고
전통의 정권창립에도 참여한걸로 아는 그리고 현 한나라당과 그궤를
같이하는 인사를 어찌보면 폄하 비난하는 글을 적었으니....
지울까 말까 고민까지 되는군요
09/03/23 13:48
수정 아이콘
물탄푹설님//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른바 1%는 자기들끼리 단결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는 연결될 지 몰라도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은 거의 관계가 없지요(무조건 똑같이 연결되어 갔다면 데모하다가 잡혀가서 형까지 살았던 MB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없겠지요). 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상층부에서는 대규모 교체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신기한 사람들이지요(당시 아직 최상층에 이르지 못한 1%는 윗사람들이 잘리기를 바랐겠지요 -_-).
인혁당사건에서 다수의견이던 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대법원판사는 김재규 사건에서는 소수의견(당시 군법회의법상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조문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갈렸는데, 민문기, 양병호 대법원판사는 위헌론으로 견해를 변경했습니다)을 냈다가 후에 거의 반강제로 사표를 내야 했고(보안사에 끌려간 분도 있지요), 인혁당사건에서 혼자 소수의견이던 이일규 대법원판사는 오히려 김재규 사건 때는 다수의견이었습니다.
※ 사족입니다만, 위와 같은 소수의견이 결국 5공 때 입법에 반영되어 군법회의의 경우에도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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