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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8 23:23
☆낼름낼름☆님// 방송국에서 직접 상호명등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을 본것만으로 소비자가 고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들도 많고요.(환경관련문제 등등)
08/11/28 23:34
흠님//굳이 상호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해당업체에 다녀간 소비자나 관련자 들은 다 알겠죠.
kbs의 "좋은나라 운동본부"의 경우에는 공무원을 집적 대동해서 적발즉시 처벌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사고발프로그램이 취재만 하고 마는게 현실이죠. 물론 일일히 다 고발조치,시정조치 한다면야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굳이 방송국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 생각엔, 방송을 통한 해당관련업체의 자정효과도 상당한것 같습니다. 고발조치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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