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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0/29 20:44:39
Name  내 
Subject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요!!
1.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여러가지 부탁드려요!)
2.국제 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상정하지 말자는 측과, 상정하자는 측의 주장이 무엇인지..
3.독도 문제 관련 싸이트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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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레인
08/10/29 21:01
수정 아이콘
1.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보셔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http://www.mofat.go.kr 입니다. 가서 검색란에 '독도'라고 쳐보세요.
2. 상정하지 말자는 것이 (비)공식적인 정부 입장입니다. 외교부 홈피나 일반 언론 정치/국제기사에서 역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독도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정하자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시민단체나 개인이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3. 예산지원 삭감당한 반크가 대표적이겠군요.
Via_Avalon
08/10/29 21:52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전공생으로서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확실한 사실만 쓰도록 하지요.

1. 정치적 대응 전략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1) 호텔을 짓고 관광지로 개발하거나 2) 주민등록상 혹은 실제 거주지를 독도로 옮기거나 3) 경찰, 군대를 주둔시켜 관리하거나 4) 다리를 놓거나 5) 독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법(조례, 규칙 등등)을 제정하거나 등이 있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략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현재 국제법체제를 고려한다면, 없습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우리가 독도에 대해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추가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독도를 '유기(무주지를 탄생시키는 행위)' 하거나 '포기(타국의 주권을 위해 포기함)', 또는 '할양(조약을 맺어 영토를 이전시킴)' -의 방법으로 버리거나 일본의 주장에 동조(묵인, 명시적 승인, 금반언)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독도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더 확실히 우리 것으로 굳히는 효과를 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재판소와 관련해 설명하지요.

2. 재판소라고 한다면 두 곳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입니다. ICJ는 UN의 부속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재판소이고, ITLOS는 UN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소로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당사국이므로 이곳에서의 재판도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판소에는 안 가는 것이 좋고, 일본이 무슨 짓을 하든 향후 2~300년 안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독도 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ICJ는 '기본적으로' 1) '국가'의 자격으로만 2) UN회원국이 3)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에 모두 해당되어야 재판이 가능합니다. 독도의 경우 1번과 2번은 자동 충족 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3번, 즉 우리 스스로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입니다. 단, 재판이 성사되고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력이 수반되므로 따라야 합니다. (사족이지만 미국은 재판을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ITLOS의 경우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위 ICJ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관할권 수락 의지인데 ITLOS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여 회원국들은 강제관할권(Compulsary Jurisdiction)을 UN해양법협약에 가입하는 때에 수락하여야 합니다. 즉, 국내법원과 마찬가지로 누가 고소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장에 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일본이 우리를 고소하지 않았을까요? 강제관할권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날카로운 양날의 검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에서는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때문에 예외조건을 두었습니다. 조약에는 '유보'라는 개념이 있는데, 모르신다면 한 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UN해양법 협약의 강제관할권에 대해 국가들은 유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재판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양법협약에 가입하며 독도 등, 영토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관할권 유보를 가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소의 재판 능력에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고소를 해 봐야 '관할권흠결'로 재판이 성사 되지 못합니다.
Via_Avalon
08/10/29 22:04
수정 아이콘
앞서 말한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상태'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은 변화하는 체제이므로 그러한데, 이런 변화는(영토와 국가주권의 범위에 대한) 아무리 짧게 잡아도 2~300년은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매우 어려워지므로.. 간단히 쓰겠습니다. 결정적 시점 이후의 행위는 그 무엇이든 재판과정에 법적 증거력을 갖지 못합니다. 증거로 채택될 수 가 없으므로 했든 안했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결정적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인터넷에는 결정적 시점이 분쟁 발생시점이라고 설명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결정적 시점은 재판소의 재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취합된 의견에 의하면 아무리 늦어도 1952년 1월 28일 '이승만라인'의 선포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로 결정적 시점이 설정된다면 52년 1월 29일부터의 모든 행위는 재판에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놓았든 가서 살았든 말이지요. 따라서 법적 효력의 관점에서 논하자면 가능한 대응 수단은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2번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는 매우~ 다양하고 양도 많습니다. 거의 역사적인 사실들과 문서들이 나오는데요.. 신라 시대 우산국 점령에서 조선시대 대마도 지도에 표기, 시모노세키 조약은 당연무효 등등.. 이런 것 잘 정리해놓은 곳이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주장과 근거는 검색 몇 번으로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도는 법적 주장들은 틀린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 무의미하더라도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합니다. 앞으로 법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며, 일본의 주장이 어떻게 바뀔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의 법적 효력이 없다 해도 우리는 전력을 다해 독도 방위에 나서야 합니다.

곰곰히 읽어 보세요 ^^
08/10/30 02:11
수정 아이콘
와 댓글수준이 소위 쩌는군요
 내 
08/10/30 16:04
수정 아이콘
와와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많이 도움됬어요!! 역시 피지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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