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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16 20:36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모회사 A회사와 자회사 A-1, A-2...A-20이 있다고 합시다. 각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여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당 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원래대로라면 모회사 A가 자회사 A-20까지의 모든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1000억 x 20 = 2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출자총액제한이 없다면 1000억만으로도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A회사에서 A-1의 주식 50%를 1000억에 사들입니다. A-1에서는 이 돈으로 A-2의 주식 50%를 다시 사들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A-20의 주식까지 사들입니다. 1000억 그러면 결국 1000억만으로 A부터 A-20까지의 모든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됩니다. 대기업들이 세불리기에 딱 좋은 방법이지요.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두어 이를 막았으나,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기업 경영권 침해 등의 이유로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8/06/16 20:54
핸드레이크님// 아, 쓰다보니 지주회사에 대해 쓰는 것을 까먹었군요.
지주회사(모회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2)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 3) 부채비율 100% 미만 4) 자회사 지분을 50%(상장사 30%)이상 소유 5)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한 주식을 가질 수 없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지주회사가 됩니다. 지주회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독점 기업 만들기 딱 좋겠죠? 총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주회사가 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여기서 3번이 폐지되었고, 자회사 지분이 순자산의 50%를 넘으면 지주회사로 강제 지정되는 것이나 비금융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지분 소유 금지 등 사전규제는 폐지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전공하신 분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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