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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3 05:07
현직 FC입니다만,
전세 계약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2회 연장이후에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글쓴분께서 처음 작성하신 계약에 최대 2회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미리 집 주인에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양해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1월 말에는 계약이 만료 되니까 그 날짜에는 집을 빼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칙은 제 날짜에 비워주셔야하지만,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약간의 여유는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11/11/23 09:58
일단 중개사 말은 무시하세요. 묵시의 갱신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말씀은 드립니다만 남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할 자격은 없으니 '참고삼아 말씀드릴테니 가려서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입신고와 인도를 갖추셨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요건을 갖춰야면 주임법이 적용되는데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셨으면 웬만하면 이게 안 갖춰진 경우는 없습니다. 여튼 지금 글쓴님은 주임법 제6조 제1항의 묵시의 갱신에 해당합니다. 묵시의 갱신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하지 않는다면 (월세 꼬박꼬박 내셨다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 6월~1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이뤄지게 됩니다.(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전 1월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과거에는 기간의정함이 없는 임대차가되어 판례가 대신하고 있었는데 판례를 입법화 하여 제2항에서 2년을 의제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2년은 편면적 규정입니다. 즉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해버리면 임대인은 어쩔수 없는것는 반면, 임차인은 그전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고 임대인은 2년을 주장 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전 6월~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글을 보니 보름전에 통지를 한듯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다시한번 묵시의 갱신이 되어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민법 일반의 법리고 계약당시에 계약서에 부동문자, 혹은 특약사항으로 묵시의 갱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했다면 그런 약정에 따를 것이고 제가 쓴 말은 불필요합니다. 글쓴님의 임대차가 유효하다면 당연히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수 있는것이고 방을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적인 문제고 세상사 법대로 다 되던가요...아마 묵시의 갱신 주장하고 법대로 하자 그러면 임대인이랑 원수지는건 각오하셔야 할것이고 임대인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자기가 불리하면 찾아와서 합의하자 그럴껍니다.
11/11/23 13:12
윗분이 잘 써주셨는데, 한마디로 집주인이 한달전 (혹은 그 이전)에 집빼달라 이야기했으면 빼줘야 하고,
보름전에 이야기했다면 안해도 됩니다. 단 계약서에 뭐라고 써져있는지 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월말이면 이제 열흘도 안남았는데 갑자기 어딜 가시려구요? 어차피 다른사람 들일 생각인가본데요 계속 살기는 어려울것 같고 집주인과 상의해서 한두달 정도 여유를 갖고 집을 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요즘 월세는 그래도 많거든요. 집주인이 죽어도 그날에 빼달라고 하면, 난 2년 더 살겠다고 우기시면 대충 중간에서 합의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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