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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4 23:04
바로 질문하신 그 문제에 관해서 형법에 '인과관계론'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케바케-_-입니다. 뭐라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들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감으로 때려보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갖다 박은 차가 잘못한 게 분명하고, 트레일러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를 가로막으면 사람들이 돌아갈 것 까지는 예상했겠지만 보행자가 트레일러를 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가다가 하필 그때 정지선을 안 지킨 차가 사람을 들이받을 것까지 예상했다고는 안 보이니까요. 물론 정지선 위반으로 과태료는 때릴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좀더 생각해봐야겠네요.
11/09/04 23:19
형사처벌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민사배상책임은 질것 같네요. 과실 비율은 또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영상증거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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