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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30 02:51
청약통장 이야기라면 요건에 맞습니다.
무주택세대주는 그 집이 자기소유인지가 포인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월세 사람들이 무주택에 해당안되면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11/08/30 09:52
실질적으로 독립한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독립한게 중요합니다...
해당 동사무소에서 분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민원24라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구요. 그렇게 서류상으로 분가를 하고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되는것이죠... 중요한건 서류죠-_-
11/08/30 12:28
앞의 말씀해주신 것 처럼 본인 명의의 집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법적인 정의 이런것보다 뭔가 example같은거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니... 시가 1억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유주택자 입니다. 없으면 무주택자 입니다. 조금 더 공부해보시면 유주택자이지만,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편법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요새는 거의 통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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