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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6 21:25
담보물이라는 용어는 못들어본 용어인데, 크게 신경 쓸것 없습니다.
물권과 채권이 경합할 경우는 물권이 우선하고 물권끼리는 우선순위가 존재하고 채권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근저당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법상으로는 근저당이 우선하나 대머리 아저씨가 집권할때 주택임대차 특별법을 만들어서 임차권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 놓았다면, 이후에 생긴 근저당보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근저당 보다 우선 변제받습니다. 신경쓰셔야 할것은 전입신고 이전에 설정된 물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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