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3/29 15:12
소극적 자유 :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대로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적극적 자유 : 내가 누군가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자유. 이렇게 비교하면 차이가 꽤 클 텐데요.
11/03/29 16:48
댓글을 쓰고 다시봤더니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다시 써 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말하며, 하고 싶은것을 하는것이죠. 적극적 자유는 그것을 하기위해서 평등한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의미를 저와다르게 이해하고 계신듯.. [m]
11/03/29 17:33
소극적 자유는 간섭받지 아니할 권리, 적극적 자유는 요구할 권리.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 참정권은 적극적 권리...라고 배웠던 것 같긴 한데 맞을련지...;
11/03/29 17:34
이 구분은 벌린의 것입니다.
벌린의 구분은 자유를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계심에서 출발합니다. 자유를 내 의지대로 무엇이든 하는 것(적극적 자유)이라고 한다면 자유가 갈등하는 지점을 해명할 수 없으며, 폭력에 의한 강제도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옹호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하할 수 있는 지점들 가운데 구속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며, 이것이 소극적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적극적과 소극적은 active와 passive 개념이 아닙니다. positive-negative 개념입니다. 소극적 자유 개념은 가능한 대안들 중에 선택함에 있어 구속이 존재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가능한 대안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적극적 자유 개념은 어떠한 행위이든 모두 '가능'(여기서의 가능성은 물리적 가능성이 아닌 도덕적 가능성)하죠. 이 둘이 다른 것은 자명합니다.(애초에 벌린이 이들을 대비시켜 만든 개념이므로 당연히)
11/03/29 17:59
제가 알기론 소극적자유는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싶은 최소한의 것들은 할 수 있는 자유(현재 상황에 안주 하는 삶)
적극적자유는 내가 얻고 싶은 자유를 자발적으로 나서서 쟁취하는 것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1/03/29 19:22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상대방을 고를 자유)을 보호하는 죄 -- 소극적 자유의 보호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상대방을 고를 자유)을 제한하는 죄 -- 적극적 자유의 제한 둘 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쟁점이지만 작용국면이 다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듯
11/03/30 01:58
제가 보기에 질문자의 답변에 정확한 답변은 Ms. Anscombe 님의 답변이라고 보이네요.
철학쪽에서의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자유는 벌린의 것이죠~(2) 쉽게 이해하실려면 김만권씨의 자유주의에 대한 짧은 에쎄이들 이란 책을 추천드립니다. 자유주의에 관해서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구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