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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6 04:05
글에서 말하는 자유가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건지 잘모르겠고, 저도 정치가 전공이 아니라 대략만 아는데 일단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주주의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지지로 얻을수 있습니다. 나치 이전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해 독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과 나치즘에 대한 결과로 자유민주주의에도 방어기제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지는 몰라도 완전한 자유는 오히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4대 의무로 대표되는 각종 의무가 존재하여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가 과반수 이상의 합의인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게 독재를 의미하는거라면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맹목적인 믿음이 실제 종교를 근거로 한 경우 우리나라에선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11/03/26 11:03
그건 헌법에 어긋나기에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하는데 개헌을 하려면 일반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발의되서 투표에서 국민 과반수이상이 찬성하고 국회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즉 국민과반이 찬성하더라도 국회의원 1/3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개헌에 실패할 경우 법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호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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