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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8 22:31
잘은모르겟고 제동생이 의료사고로 오른쪽은아예죽었고 왼쪽은 보청기껴도 인간이듣는소리가아닌 음의놈낮이를 구분하지못할정도인데 인공와우를한이후로 자기가 좋아하는노래를 구별할 정도와 가벼운내용의 전화통화 그리고 입모양을안보고도 뒤에서말해도 대충말이 통할정도가되었는데 이정도가 3급입니다. [m]
11/03/18 23:45
현재 언어치료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6급 ㅡ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경우 5급 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일 경우 4급(2호) ㅡ 두 귀의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일 경우 4급(1호) 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일 경우 3급 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일 경우 2급 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일 경우 참고로 방음실의 소리가 35dB정도 됩니다. 속삭이는 소리는 40~50dB정도 되겟네요.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양쪽 귀에 어느정도의 난청이 있어야 합니다. 왼쪽귀에 농이 있더라도 오른쪽 귀가 정상수치로 나온다면 장애등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귀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군대도 공익으로 뺄 수 없다는게 제 답입니다. ^^
11/03/18 23:53
추가로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는 헤드셋을 끼고 검사를 받는 순음청력검사가 있는데요.
이 장애 진단 법이 suwon 님이 들린다고 표현하여 검사를 하는 방법이라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엄청 다양한 주파수영역대에서 다양한 소리 크기를 들려 주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일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각 장애 진단은 6개월 간 3번의 검사를 통해서 3번의 검사 모두 일정하게 결과가 나온 경우에만 청각 장애로 진단을 내립니다. 오른쪽귀는 이상이 없으셨음 하네요. ^^
11/03/19 00:05
보통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가시면 여러가지 검사 모두해서 20만원 정도 소요 될 것 같구요.
일반 개인 이비인후과 가시면 5만원 안밖 입니다. 2~3만원 받는데두 있구 5만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틀릴것 같네요. 그리구 첫번째 검사시에 비용이 5만원 안밖이구요. 2회,3회시에는 어느정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검사될겁니다. 장애등급 받으시면 보청기구입시 지원금이 20~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두 저희 기관에 청각장애아동이 있어서 아동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정도 생각 하시면 되겠네요 ^^
11/03/19 10:50
저는 한쪽 귀가 아예 안들립니다. 어릴적 검사 결과로는 뭐였더라 청신경이 죽었다고 햇나 그런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데 나머지 한쪽이 멀쩡하면 장애로 인정이 절대 안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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