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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3 22:46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입니다... 즉 2015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5년12월31일 당시에 무주택이면 됩니다.
5년치까지 다시 신고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로 직접 하셔도 되고(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옴) 아니면 세무서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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