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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2/13 17:16:44
Name 곰비
Subject [질문]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이 두달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회사를 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가 잘 나올까요? ㅜㅜ
다달이 나가는 돈이 있어서, 요새 너무 빠듯하네요...

실업급여는 회사 + 정부 에서 챙겨주는 돈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회사가 문닫으면 실업급여도 잘 못받지않을까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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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아저씨
17/02/13 17:18
수정 아이콘
회사하고 상관없는걸로 알고있고.
퇴사하실때 사유가 중요합니다. 본인의사로 퇴사하면 안나와요
그리고, 고용보험은 제대로 들어 있었던 거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퇴사사유를 기록해 달라고 하면 알겁니다.
체크카드
17/02/13 17:20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주는거라 회사 망하는거랑 상관 없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나 임금체불등의 이유로 받을수 있습니다.
17/02/13 17:23
수정 아이콘
회사 망하는거랑 실업급여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퇴사하실때 본인 의지로 퇴사하시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17/02/13 17:26
수정 아이콘
월급이 밀리고 계시니 퇴사하시면서 회사에 퇴직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퇴직사유를 요청해도 될 듯 싶네요
경영상 어려움으로 월급을 밀리고 있으니 거짓말도 아니고...
17/02/13 17:55
수정 아이콘
제가 전 직장 임금 밀려서 나왔는데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아재리너스
17/02/13 18:12
수정 아이콘
전액 체불이면 2개월 밀려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17/02/13 21:59
수정 아이콘
임금 밀려서 퇴사하면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 해도 가능한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병으로 자진 퇴사,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힘들어 자진 퇴사, 가족 병간호 자진 퇴사 등 상식적인 수준 입니다.

실업급여 홈페이지 가면 자세히 나오니 직장인들은 한번 정독 해보는게 좋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수현이해인
17/02/13 22:58
수정 아이콘
월급 두달이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해당지역 노동부 문의 넣으시고 서류지참하시면 받으실겁니다
17/02/14 10:49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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