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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7/01/21 19:21:04 |
Name |
비빅휴 |
Subject |
[질문]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질문입니다. |
부모님이랑 저랑 살고 있구요 세대주 및 임차인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하실때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격조건을 찾아봤는데
1.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나 세대원인 근로자
-제가 무주택 세대원이니 가능하겠죠?
2.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좀 애매한부분인데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
전용면적 46.46
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 20.4802
그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면적) 21.0801(18.6026)
합계 88.0203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용면적이랑 주거공용면적까지만 포함이면 85제곱미터 이하인데 그밖의 공용면적까지 포함이면 아슬아슬하게 초과되네요
전용면적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3.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 이거는 해당됩니다.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동일합니다.
추가로 임차인(부모님) 성명과 근로자(본인) 성명이 일치해야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럼 저는 공제받을 수 없고,
무조건 부모님이 공제 받을 방법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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