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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1 15:13
저도 그런 카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인지 한번 들어가보고싶네요,,
어젠 정말 화가나서,, 문자로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니,, 그리고 전날 핸드폰 번호 바꿨다고 카톡친구에도 새로 뜨더군요,, 하 정말,,
17/01/21 15:26
카페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공익 갤러리 같은 곳에서도 그렇습니다.
'실복무(근무)시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복무지에서 일을 최대한 적게 할 수록 좋은 복무지(일명 꿀무지)로 이야기하고, 2년 복무동안 연가 31일, 병가 30일인걸로 아는데 이거 다 못 쓰면 지 권리도 다 못 찾는 멍청한 놈이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성실히 복무하는 사람들을 노예근성에 찌든 인간 정도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17/01/21 15:11
공익출신입니다.
병가는 정말 담당자 재량이라서 감정적으로 보다는 무조건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칙대로 하는 순간 불편해지는건 공익이라서. 병가를 쓰는 경우에는 무조건 당일 병원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시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휴가 대체. 특정 사유 없이 ( 지하철 지연운행, 출근길 급 똥 ) 지각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오전 반차 대체. 이런 식으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다가 연차 소진 되는 순간부터 법으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17/01/21 15:19
그 정도는 유도리있게 재량으로 다음날 제출도 허용하시는편이 좋을거 같습니다.
제가 첫 출근할때 공익이 결석?으로 수술해서 안나왔는데 그날 병가 허락받으려고 수술전에 들렀다는 소리듣고..
17/01/21 15:12
나이 스물 넘은 인간 수준이 그런거라 답없죠.. 업무적으로 없어도 그만이면 규정대로 하세요 담부터 지각은 고발 사전허가 없는 결근은 경고처분한다고 말하면 담날부터 열심히 잘나올겁니다
17/01/21 15:13
....출퇴근하는것도 꿀인데
병가에 결근이라니...개꿀이네 모든사람이 저렇지는 않겠지만 암튼 꿀임.. 무튼 관련 법이나 규정보면서 원칙대로하세요 한번 편하게 해주면 고마워서 더 열심히하는게 기본인데 잘해준다고 끝도없이 이용해먹으려고하면 정신차리게해야해요
17/01/21 15:15
월초쯤 불러다 규정 바뀌었다고하고 정시출퇴근체크 하시고 복사를 시키든 심부름을 시키든 빡세게 부리세요
병가 연가는 원칙대로하시면됩니다
17/01/21 15:21
놔두면 그렇게 해도 되는줄 알게 됩니다. 최악인건 그걸 자기네들끼리는 꿀팁이랍시고 카페나 디시 등지에서 공유하는거고요.
그냥 앞으로는 전부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무단지각/무단결근에 대해 봐줄 것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사전에 이야기되지 않은 병가는 연가에서 제하겠다. 그게 싫으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규정상 문제 없는지 미리 확인하셔야겠네요.) 제복 착용을 만약 하고 있지 않다면 제복도 착용 시키시고요. 편의를 봐주는 것도 본인이 성실히 복무할 때 해주셔야지, 마냥 좋게 넘어가시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원칙대로 하시는 만큼, 기관 측에서도 원칙을 벗어나는 일은 시키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17/01/21 15:32
원칙적으로 근무지에 있을 때는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복무지의 담당자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련 규정집 나온 게 있을텐데 한번 보시고, 그래도 헷갈리면 병무청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01/21 16:09
원칙은 착용인데 사정에 따라 허용이긴 한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걍 제복 입으라고 하면 입어야 합니다.
보통은 그냥 사람없고 그런 곳에서는 빡빡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복 입고 와도 된다고 봐주는 거죠.
17/01/21 15:35
공익은 아니고 공보의 얘기입니다만 사전허가로 쓰는 병가는 상관 안 했는데 사후허가로 병가를 쓸 경우 병원 진단서를 꼭 제출케 했던 것 같네요. 사후로 쓸 정도면 급하게 아프다는 거니까. 그리고 지각 출근은 저로선 좀 놀랍네요. 규정대로 하면 피곤한 건 공익인데 왜 그럴까요 크크크..
17/01/21 15:37
공익할때 어쩌다 공공근로랑 공익 근무관리를 다맡았었는데 공익요원들은 막장 진짜 많았던 기억나네요 크크크크
담당자 재량이지만 감사도 있고하니까 웬만하면 원칙대로 하는게 관리하기 편하죠.
17/01/21 15:54
기관에 공익이 많은가요??? 공익이 많을 경우 공익끼리 꿀팁이라고 잘못된, 옳지 않은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해 크크크크 아오 쫄보 이러면서 분위기를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부서는 정말 공익을 방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거 보고 아 쟤는 꿀인데 나는 FM이네? 생각하고 삐뚤게 나가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도 꼭 말씀하시고 그거와는 독립적으로 정말 FM대로, 모르시는 것. 캥기는 것 있으시면 병무청 공익 담당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지각 칼같이 체크하시고 병가는 꼭 관련 규정을 숙지하셔서 딱 FM처럼만 하세요. FM처럼만 하면 짜증나는건 공익근무요원일겁니다. 정 안되면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으로 보내도 될거예요.
17/01/21 15:59
빡빡하게 하면 서로 불편하긴 하지만(공익에게 시켜서는 안되는 업무나 일들을 시켜놓고 공무원들이 본인 업무 편하게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가 문제 터진적도 종종있었죠) 본문처럼 편의 엄청 봐주는 경우엔 공익이 압도적으로 불리한데 저 친구 뭔 배짱이죠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줄아는건가 fm대로 하세요 크크
17/01/21 16:03
그거 그 친구 미워서가 아니라 질문자분 위해서라도 fm대로 하셔야 됩니다.
'감사' 때문에요.. 잘건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무조건 규정 지키셔야되요
17/01/21 16:06
저도 공익출신이지만 그냥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익이 원래 해야 할 업무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신게 아니라면 원칙대로 갔을 때 무조건 공익이 손해입니다.
그냥 적당히 알아듣게 말을 하시고(계속 그러면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못알아먹으면 진짜 걍 원칙대로 해서 복무연장 먹여주시면 됩낟.
17/01/21 16:07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도 규정 한번 제대로 숙지하고 fm대로 처리해야겠네요,,
인사과에서 총괄관리하는 거같은데 한번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01/21 16:13
공익 출신입니다.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측은하게 생각하거나 봐주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글쓴님만 공익한테 호구 잡히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원칙 지키면서 근무해도 정상적인 성인 남성이면 충분히 이행하고도 남는게 공익의 난이도입니다. 군대 대신 간건데 꿀빨려고 하는 그 심보가 아주 못되쳐먹은거지요.
17/01/21 16:29
공익요원 출신이고 지금도 공익요원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무연장 5일 같은 거 되면 기관 입장에선 손해입니다. 단순히 5일 더 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늘어난 5일동안 어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5일동안 대체인력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다음 공익 오는 게 그만큼 지연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징계절차가 공익에게도, 해당기관에게도 딱히 좋을 게 없어서 잘 작동하지는 않는 절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무내용이 부실하다면 경고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구두경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다만 병가는, 병가 당일에 병원 진료를 받은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후허가 허용해줄 수 있고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1/21 17:57
https://namu.wiki/w/사회복무요원/교육#s-4
징계절차로서 '복무지도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 때는 '보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3박4일 동안 '가나안농군학교'나 운나쁘면 해병대/특전사부대로 끌려가는 제도였습니다. 요즘은 2박 3일동안 진행되네요. 보수교육 때와는 달리, 공익 시작할때 처음 합숙교육(! ...네 요즘은 4박5일 합숙교육 받습니다.) 받는 충북의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교육받는다고 합니다. 저희 기관 공익들은 다 성실근무해서 저도 지금 다시 확인했네요.
17/01/21 16:41
하나부터 열까지 원칙대로 조지면 애로사항 꽃 피는 건 공익 쪽이죠.
꿀빠는 것도 모자라서 머리 위로 올라서려고 하네요. 꿀은 줄때 빨아야죠. 저렇게 대놓고 빠는건 좀..크크크 이거 이번에 제대로 못 잡으심 다음에 오는 공익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보통 전임이 후임에게 대강 말해주는 분위기도 상당하기 때문에요.
17/01/21 16:51
무기고 뒤로 오라하세요. 는 농담이지만 자신에게 닥치게 될 불이익을 상기시켜주면 알아서 처신할겁니다. 공익이 트롤짓하면 서로 불편하겠지만 나한테 물 튀면 저쪽은 똥물이라...
17/01/21 16:53
공익이 저런게 문제예요..참..
애초에 군대대신 어쨌든 몸도 마음도 편하게 일하는게 사실인데.. 그거 자체를 인지조차 못한다고 해야하나.. 시간 지다면 걍 그런 마음조차 까먹는게 사람이니까.. 공익 제도 자체가 영.. 이런 와중에 대체복무니 뭐니 하면서 생기면 그거도 공익 악용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짝 날거 같아서..
17/01/21 17:45
이런 건 원칙대로 해주면 알아서 깨갱합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D%9A%8C%EB%B3%B5%EB%AC%B4%EC%9A%94%EC%9B%90%EB%B3%B5%EB%AC%B4%EA%B4%80%EB%A6%AC%EA%B7%9C%EC%A0%95 제19조(지참·조퇴 및 결근) ① 사회복무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 4>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참·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한 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근을 허가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본항개정 2016.12.20.> 1.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 2.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여 병가일수에서 공제 3. 연가 또는 병가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허가한 결근기간에는 결근사유의 구분없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 ④ 연가 또는 병가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지참·조퇴 및 외출, 결근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연장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6.12.20.> 제23조(병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영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6.11.30.> 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훈련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의 공상승인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12.22, 2016.11.30.> ③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이 1일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개정 '10.12.29, 개정 2012. 9.11, 2013.12. 4, 2013.12.19, 2014.12.22, 2016.12.20.> ④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을 증빙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1. 규칙 제138호서식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사본 2. 의료기관 진단서 1부(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등) 및 입퇴원 확인서 1부(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 <개정 2014.12.22> 3. 그 밖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통틀어 30일의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하고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근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허가결근기간을 연장 복무(토요일과 공휴일 포함)하도록 복무기관의 장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되, 공무상 병가 일수가 동일 질병으로 통틀어 30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출원하게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출원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15.12.24, 2016.12.20.> ⑥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일수가 통산 30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제44조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3.12. 4>
17/01/21 18:02
x되봐야 정신차릴듯 충분히 편의 봐주시고있는것 같은데 기본적인것도 안지키면 편의봐주실필요없죠
제 근무지에서는 경찰고발까지 간 사람 봤네요 복무연장되서 저보다 일찍 왔지만 저보다 더 늦게 해제된분도 봤고 봐주실필요없어요 안봐준다고 애가 삐뚤어지면 더 강하게 나가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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