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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1 12:09
집주인의 말투가 기분 나빴을지 모르겠지만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해야 하는데 시세가 올랐다면 올려받는게 맞긴하죠 이게 싫어서 나가실거면 빨리 내놔야 글쓴이 님도 전세값 빨리 돌려받교... 집 주인 말 중 잘못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만 저도 전세중이라 잘못된건 없어서 짜증나는건 왜인지 이해합니다. ㅠㅠ
17/01/21 12:12
집주인이 뭘 잘못했길래 엿먹인다는건지 황당하네요 내가 듣기에 기분나쁘니 전문지식 사용해서 합법적으로 엿먹여서 보복하고 싶다는 건가요? 진상세입자 만난 집주인만 불쌍하네요
17/01/21 12:16
말투만은 아니고..
금전적으로 저희가 이래저래 책임지게하면서 전세금 고정해줄테니 오래 살기만 해달라 이런일이 5번정도있었습니다 그래 집주인도 신경써주는구나 하면서 60정도 썼는데 저런식으로 얘기해주던 남자집주인은 급 연락이안되고 와이프란사람이 갑툭튀하면서 감정적으로 저희한테 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방법 없거나 모르시면 굳이 댓글 안달아주셔도 됩니다
17/01/21 13:17
본문에 더해서 댓글까지 보니 이해가 되네요
구두로 전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으니 그러나 그와 별개로 엿(?)먹일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지라 공감되네요(구두 약속 후 통수) 힘내십시오.
17/01/21 13:18
걍 핵심은 전세금 올려달라.
그것도 몇백 수준같이 적은 돈이 아니라 2천이라.. 그래서 이런 글 올린거 아닌가요. 다 걷어내면 걍 돈문제죠 뭐..
17/01/21 13:23
세입자가 집주인 귀찮게 하는 방법이래봐야.. 나갈때 집 안보여주기 정도나 있겠네요.
반면에 집주인이 세입자 귀찮게 원상복구 해라 어째라 하면 그건 훨씬 귀찮고 돈이 듭니다. 그냥 참으심이....
17/01/21 13:28
전혀 없구요. 되로주고 말로받습니다..ㅠㅠ
그냥 2천올려주고 참고 사시던지 그냥 나가면서 욕이나 한바가지 하시던지 둘중 하나밖에.. 아예 전세금빼시고 대출좀 얹어서라도 집하나 사시는것도 고심해 보심이 좋을거 같네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게 글만봐도 보입니다 그려..
17/01/21 14:09
이제 곧 빼는 거 같은데 굳이 엿을 먹여야 하나요. 저 같으면 더러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갈텐데. 그리고 집 빼기 얼마전에 주인한테 말해야 하는 건 법적의무인 거 같더군요.
17/01/21 14:45
처음부터 요구할건요구하고 했으면 이러진않았을텐데요.. 마음같아선 내돈으로한거 다들고나가겠는데 전세금받을때 그금액빼고줄 확률이 높아서 추천은 못드리겠습니다.
17/01/21 14:46
집주인이 6만원쓰고 세입자는 60을 쓰셨으니 2천에서 60빼고 1940 올려서 재계약 하세요.
집주인이 잘못한건 시세에 맞춰 전세금 올린것이랑 구두로 계속 있으시라고 한 것 뿐인데 무슨 엿을 먹인다는건지..
17/01/21 15:51
음..솔직히 집주인쪽에서 구두로라도 말 해놓고 말 바꾼거면 짜증나실만 하죠.. 근데 딱히 방법이 없긴 하고....
누가 방보러 오면 더럽게 해놓고 집에서 담배 많이 피고...그러시면 될듯요.
17/01/21 16:12
방은 빼셔야 하구요.
집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방법 정도는 있습니다. 살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집주인에 관한 이야기나..
17/01/21 16:43
글 제목에 대놓고 엿먹일 방법 있냐니 참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 어느정도길래... 하니 읽어봐도 별건없네요. 글에 쓴게 다가 아니라고 해도 참 인생살면서 다른사람에게 앙갚음하고 엿먹이고 그러고 싶으신건지.... 안타깝네요.
17/01/21 16:58
그냥 나가기 3개월전에 나가겠다고 집주인한테 이야기하고,
집보러 온다고하면 밖에 있다고 하고 문 안열어주기, 집보러 오면 최대한 어지럽혀 놓고, 안좋은 이야기 은근슬쩍 흘리기 정도....
17/01/21 19:57
방이 안빠지면 안빠지는대로 세입자도 골때려져요.. 나간다는 날에 본인은 나간다고 해도 들어올 사람없으면 전세보증금 주기 어렵거든요. 집주인이 배째라고 하면 답이 없어집니다. 소송이나 행정처분으로 해결하려면 수개월 족히 걸리구요. 서로 막장으로가면 더 피해를 보는건 전세세입자에요.
17/01/21 17:59
지금 쓰신 부분을 특히 금전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내용증명 보내두세요.
나중에 나갈 때 법적 분쟁에 대한 보험도 될 뿐더러 나간 뒤에 법적으로 진행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날짜를 기준으로 하니 가능한 빠르게 상대보다 먼저 보내는게 낫습니다.
17/01/21 18:05
엿 먹이려다가 본인이 엿 먹을 가능성이 많은게 세입자 아닌가요?
집수리는 집주인한테 하나하나 확인하고 비용청구하면서 하는게 당연한건데 증거없이 60이나 쓰셨으니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게 계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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