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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30 15:55
논쟁해봐야 크게 의미 없을 듯 해요.
어차피 자기가 옳은 논리 포인트에서 안 움직이면 설득 불가 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1번 찍는게 자랑도 아니고 찍으라고 하면 됩니다.
16/10/30 15:59
일단 기사상으로는
시위대는 저녁 7시30분 청계광장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시작했다. 청계광장을 시작으로 광교→보신각→종로2가→북인사마당까지 약 1.8㎞를 걸어갈 예정이었으나 행진 초반 청와대 방향으로 틀며 경찰과 충돌했다. 이렇습니다. 전체가 그렇게 이동한것인지는 모르겠고요.
16/10/30 18:54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어제 정확히 신고된 부분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이 제한됐다면 불법이 되는거죠. 제16조 제4항 제3호에 있는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됐고, 해산 명령이 있었는데도 해산하지 않았다면 제20조에 따라 역시 불법이 될 수 있구요. 현행 집시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쪽으로 향하는게 허용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가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신고를 거부할 수 있게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어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죠.
16/10/30 16:10
일단 시위는 허가제가 아닙니다. 시위 48시간 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신고한 내용과 다르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애당초 이게 불법이면 신고해놓고 집회하지 않는 이른바 집회 허위신고도 불법이니깐 다 잡아들여야죠.
그리고 애당초 행진 루트를 경찰에 알리는건 경찰의 원활한 공무를 돕기 위해 하는것입니다. 시위대가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고 불법이 되는것도 아니고요. 집회 시위에서 불법은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했을 경우와 시위 신고가 안되었을때입니다. 물론 집시법 상으로 시위대는 '질서 유지인 없이 도로를 행진 할 수 없다. ~일때 제한을 할 수 있다'등의 제약 사항이 있지만, 이는 경찰의 공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 조항일 뿐이지, 이 제약 사항을 어겼다고 합법 집회가 불법 집회가 된다고 해석 할 수 없습니다.
16/10/30 16:10
사전 신고할 때 아마 집회 행진 내용도 같이 제출할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집시법 위반이죠.
어제의 상황은 잘모르니,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의경생활할 때에는 시위자들이 화장실가려고 지나가는 거를 지정된 루트 아니라고 막아서라고해서 막았던 기억이 나네요. 한참 시위자들이랑 지휘관이랑 말다툼 후에 길터주긴했는데.. 이게 애매한 경우도 있긴합니다. 제가 의경 생활하면서 느낀건 집시법에 규정된 내용을 지키면서 시위하는 건 무지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16/10/30 17:05
불법시위라는 단어 자체가 오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언론의 자유와 함께 보장하는 게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불법시위라는 건 도대체 무슨... 불법이라면 시위가 아닌 다른 행위를 지칭해야죠. 명백한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16/10/30 17:26
동의합니다. 뭐만 하면 "시위를 할거면 평화시위를 해야지 저거저거 도로까지 나와서 불법시위하는 나쁜놈들"이 되는 프레임이 매우 강하죠... 평화시위가 도대체 뭐길래요.
16/10/30 18:52
사태가 이정도까지 와도 무조건 1번이면 종교죠 인간관계를 지속하고 싶으시다면 그분들이랑은 정치얘기 안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정치관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16/10/30 19:24
'불법'시위란 말은 너무 막연한 얘기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은 집회, 옥외시위에 대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의 하나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4항 제3호) 경찰이 해산명령을 한 경우 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단 경찰의 해산명령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1) 주최측에 대한 종결선언요청, 2) 참가자들에 대한 자진해산요청, 3) 3회 이상의 해산명령 후 해산 집행 이 순서대로 하여야 합니다.(집시법 제20조 제3항,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대법원은 위 해산명령절차가 지켜졌음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참가자를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등) 지금 언론기사를 보니 경찰이 4차 해산명령까지 발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02638) 이게 사실이라면 법리적으로만 보면 3차 해산명령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현실에서 수사기관이 소위 불법시위 참가자를 다 잡아들이려고 하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2014년 기준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서 처분을 받은 집시법 위반혐의자 숫자는 1천여명 가량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어제 하루 열린 촛불집회가 경찰추산 1만2천명이 모였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7960.html) 그 중 실제 기소되는 인원은 600~700명 가량이고, 그나마 대부분은 약식기소입니다. 사실 현행법 자체의 관점에서도 집시법위반의 불법성은 그리 큰게 아닙니다. 법정형, 집시법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 등등을 보면 단순모욕, 폭행과 비슷한 수위의 범죄로 파악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법론으로는 아예 집시법위반을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의율하자는 견해도 유력합니다.) 쇠파이프, 죽창, 화염병 등을 직접 휘두른 게 아니라면 말이지요.
16/10/30 21:01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고, 신고하는게 어려운게 아니기 때문에 다 신고합니다.
현재 광화문광장 및 그 인근 도로들이 문제인데요, 작년부터 경찰은 이 장소들을 아예 원천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이 억지부리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서울시 조례까지 엮여서 설명하기 꽤 복잡한데 자세한건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며, 그래서 광화문광장에 신고를 했다 해도 경찰 입장에선 검토여부를 떠나 아예 신고자체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과거 신고했다 vs 허가 안해줬다 로 맞설 때, 기속재량인데 왜 니들 맘대로 허가여부를 결정하냐고 하니까 경찰 검토 앞시점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신고했다 vs 서울시 조례상 막히는거라 경찰의 검토여부와 관계없이 무의미하다 로 맞서게 되며, 이번처럼 여러 장소들이 포함될 경우 광화문광장 및 인근 도로들을 제외하면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경찰이 언플하기 더 좋게 되죠. 즉 원천금지지역을 제외한 채로 강제조정된 장소들로 신고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6/10/31 11:32
의경출신입니다만..
지금 중요한게 불법집회냐 아니냐가 아닌데요.. 이 꼴을 보고도 저런소리를 한다는건 지금 세월호 찌라시가 팩트가 된다고해도 쉴드칠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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