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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30 08:16:14
Name 파급효과
Subject [질문] 세액공제, 재테크에 관한 질문입니다.(사회초년생 도와주세요)
올 상반기 취업에 성공해 9월달부터 입사해 다니고 있는 26살 꼬꼬마입니다. 올해는 하반기밖에 월급을 받지 않았으니 큰 의미는 없겠지만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될 테니 궁금한 점이 많네요.

1. 세액공제의 개념이 궁금한데요, 요즘 초저금리로 적금보다 세금을 줄이는 게 재테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정산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 상품을 한도인 408만원까지 일년간 붓는다면 세액공제 66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실제 연말정산때 66만원을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뜻인지요?

2. 연봉 원천징수 금액이 5900정도 찍히는데, 따라서 과세구간이 조금 높습니다. 현재 혼자 자취중이고 독립세대주로 나와있는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카드로 한달에 70~80정도 소비하는 것 같은데요. 대학생 동생들 소비를 다 제 카드로 몰아서 쓴다거나 하면 도움이 될까요?)

3. net 연봉 금액은 많은데, 이것저것 떼 가는게 많아서 한달 실수령은 240쯤 찍히는데요, 현재 월급은
150 적금 + 20 주택청약 + 40 연금저축 + 30 자사주(이건 선공제네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0살엔 결혼도 하고 싶고, 현재 사는 곳에서 이사도 가고 싶은데요. 어쨌든 당분간은 차 살 계획도 없고 특별히 목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했을 때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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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30 08:55
수정 아이콘
잘 모르지만 답변드려볼게요..
1. 근로소득세를 66만원 이상 내셨다면 세액공제 66만원이 있다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연봉이 5900만원에 독신이시라면 다 돌려받으시겠네요.)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좀 허상입니다..왜냐면 최저사용금액이 있는데 총급여의 25%입니다..그리고 사용액의 15%(체크는30%)를 소득공제해준다는데 대상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제외한 사용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육천만원이고 카드를 한 이천 썼다고 한다면 500만원의 15%, 65만원인데 이게 또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니까 근로소득세율을 곱하면(대충 25%로 할게요) 15-17만원 이득보겠네요..(어 생각보다 많네??;)
지금 카드를 80쓰신다면 일년에 천이 안되니까 혜택 전혀 없으십니다....
3. 자산분배는 잘 모르겠네요..

ps. 가장 확실한건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서 계산해보시는거에요.
지구사랑
16/10/30 09:36
수정 아이콘
3. 저 같은 경우 자산 분배는 일단 안전자산, 투자자산, 위험자산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중 투자자산은 변동성(가격변동)이 심할 수 있는 자산이구요, 위험자산은 만일의 경우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각각에 얼마를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정답이 없고, 본인이 결정할 내용입니다.
다만 첨언한다면, 투자자산이란 말 그대로 가격변동이 심하기에 시간에 구애를 받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영구 혹은 반영구 라는 말이 그 앞에 붙어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반)영구 투자자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 10년 안에 찾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통상 말하는 여유자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목돈을 모으실 때까지는 투자자산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 이후에도 투자자산은 정말 적은,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자금에서 여유의 의미를 착각하는데, 1 ~ 2 년 정도는 투자의 세계에서는 긴 시간이 전혀 아닙니다.
신동엽
16/10/30 12:20
수정 아이콘
급여생활자가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연말정산도 연봉 5900 정도의 대기업은 파일 업로드로 자동화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놓치거나 할 일도 별로 없으실 거구요.

따로 신청해야 할 것만 알려드릴게요.
우선적으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급여생활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납입액의 10%를 연 75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사전 통보하는 것이 사적 계약관계에서는 원만하겠네요.
홈텍스 가셔서 현금영수증 항목이 있는데 주택임차료(월세) 신고에 가면 관련 자료 업로드 후 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가 있으셔서 헌금같은 걸 하면 기부금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목사님(혹은 신부님, 스님) 헌금한 거 기부금영수증 끊어주실 수 있나요? 해야 하므로 되게 별롭니다..

대학생 동생들이 카드를 쓰면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로 주는 것이 유리하고, 정말 순수한 재테크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카드를 안 주는게 낫지요.. 흐흐
카드를 꼭 안 주셔도 된다면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 현금쓸 때 현금영수증만 끊어달라고 하면 꽤 도움이 됩니다.

취업 축하드립니다.
포도씨
16/10/30 12:34
수정 아이콘
원천징수가 어떤건지를 먼저 파악하시면 세액공제는 자동적으로 이해가 될겁니다. 원래 소득세는 한 해동안 내가 번 금액에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것이지만 이러면 모든 업무가 특정기간에 집중이 되어버리기때문에 직군별로 일정금액의 소득이 있을것이라 가정하고 먼저 세금을 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이러이러한곳에 돈을 써서 실제 수입은 이거다라고 증빙하는것이구요. 연말정산이 돈을 돌려받는거라고 오해하시지만 증빙자료가 없으면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액 공제라는것은 아예 그 금액만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보름
16/10/30 13:00
수정 아이콘
연금저축은 공제액은 크지만 노후대비용이라,사회초년생 미혼에게는 좋지않습니다. 요즘은 절세할만한 상품도없고 간소화시스템이 잘되어있어서 인적공제,의료비정도만 잘 챙기면 신경쓸게 없습니다. 카드는 많이 안쓰시는게 돈 버는겁니다.카드 연말정산공제액 얼마안됩니다.
눈물보다빨리
16/10/30 13:38
수정 아이콘
1. 연금저축은 일년 불입금액 400만원까지 넣으면 과세구간에 따라 일년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 돌려줍니다
2. 신용카드는 그다시 세금절감에 효과가 없고 인적공제나 절세금융상품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실시하고 있다면 일년 300만원까지 IRP계좌 개설해서 불입하면 연금저축처럼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3.금리가 낮기때문에 재테크할게 별로 없죠 그냥 지금하시는거처럼 꾸준히 저축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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