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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06 16:14:26
Name Leeroy_Jenkins
Subject [질문] 토지 매매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땅을 얼마정도 가지고 계신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약 한달전 쯤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계약금까지 다 받아놨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잔금 치루기로 한게 파토가 났고, 지금까지도 잔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듣기로는 사업도 여러개 돌리는 사람인데 이번에 추징금만 백억대를 맞았다고...)

이런 경우엔 사기로 한 사람이 잔금 치룰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혹은 사겠다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 계약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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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6 16:24
수정 아이콘
제가 짧은 지식으로 대강 알려드리면 토지나 건물 매매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기한이 있을거거든요.

부모님이 쓰신 계약서에도 잔금일이란게 있을겁니다. 근데 매수자가 잔금일까지 잔금을 못냈다 그러면 특약사항으로 뭐라 해놓지 않은 이상

그냥 계약금 꿀꺽하시고 계약 파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기엔 좀 껄끄러우시다 그러시면 매수자 앞으로 내용증명 하나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보내는 날부터 한 2-3주 시간주고 이안에 잔금 안주면 계약금 내가 꿀꺽하고 계약은 무횹니다. 하고 내용증명 보내 놓으시면 나중에 만에하나

법적이 문제가 불거졌을때도 아주 유리해 지십니다. 계약금 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츠네모리 아카네
16/04/06 16:41
수정 아이콘
잔금지급일까지 잔급이 지급이 안되었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 해지전까지 한번 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통지를 하신후에, 통보한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하시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써
가져가시면 됩니다.

계약해지 후에 다른 매수자를 찾으시는게 안전해요.
파라돌
16/04/06 16:50
수정 아이콘
계약서상에 명시되었을듯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날짜가 없더래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잔금을 치룰 의지가 없다면 계약을 파기 할 수 있구요.
근데 보통은 잔금 지루는 날을 계약서상에 써놓고 불이행시의것도 씁니다.
cadenza79
16/04/07 20:23
수정 아이콘
대체적인 일반인의 생각
1. 잔금기한 넘기면 나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 꿀꺽
2. 그건 좀 심하지 않나? 잔금기한 넘긴 다음 한번 더 촉구하고 안 들으면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 꿀꺽
→ 이렇게들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해제통지하고 타인에게 팔았다가 법원에서 낭패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매매계약은 쌍무(서로 의무를 부담하는)계약입니다.
잔금기일에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물론이나, 매도인도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금 지급처럼 잔금 부분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선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일반론이 아니라 해당 계약의 특수한 사정에 따릅니다. 즉 잔금을 받은 후 며칠 있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매수인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그냥 둘 다 이행도 아니고 불이행도 아닌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잔금기일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다 갖춰놓고(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게 보통입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계약서에 이미 정해놨을텐데 보통은 중개사 사무실입니다)에서 잔금지급을 일정기간 이상 버티고 기다려야만 매수인을 불이행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없이 잔금기일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제통지를 보내면, 해제권 없는 자의 해제통지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해제통지에 불구하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행불능이 되는 순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되며, 오히려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해제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못 대처할 가능성이 엄청 높은 영역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을 얻기 힘드실테니 서류를 직접 갖추고 전문가에게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소득이 웬만큼 높지 않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대상이 되니 가서 상담해 보시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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