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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1 22:11
호적이라는 개념은 없어졌고, 혹여 착각하시는게 있다면 세대주 변경 아닐까 싶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 가셔서 주민등록정정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완전히 따로 하고 싶으시면 새로 이사가시는 주소로 본인만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16/03/31 22:58
1. 구 호적법은 2007년 12월 31일부로 완전히 없어지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호주'라는 개념 없이 '나'를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만 등재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2. 그래서 '본적'개념도 없어지고 '등록기준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는데, 이 등록기준지는 님께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소도 가능하고, 새로 살 주소도 가능하고, 심지어 아무 관계없는 곳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관계없는 주소는 그닥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2. 혹여 윗분들 말씀처럼 '주민등록등본'상에서 독립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세대분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누가 방문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신분증(혹은 도장)이 다 다르니 주민센터에 확인하고 가세요) 그러나 세대분리는 다가구 주택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빌라나 아파트처럼 주소에 '동'이나 '호'가 들어가는 주소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2-1. 아예 이사를 가시는거라면 전입신고 하는걸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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