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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03/31 21:03:13 |
Name |
신과함께 |
Subject |
[질문] (법률) 자전거 타고가다가 오토바이랑 골목길 인도 도로 경계에서 충돌했거든요 |
오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내려가는데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도랑 골목길 바로 경계에서 오토바이랑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바닥에 자전거랑 같이 넘어졌고요
일어나서 바로 자전거 세우고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자전거 수리비랑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봤는데 번호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번호를 드리고 제가 상당히 급한일이 있어서 저도 가야했기 때문에
번호를 드리고 내일 자전거점에 가서 수리비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무릎도 좀 아픈것 같고 시계도 완전히 끈이 나가버리고 해서
다시 전화해서 이런이런 상황이라서 다 보고 연락드려야 될것 같다고 하니까
나도 오토바이 앞에 고장이 나고 어차피 자전거랑 오토바이랑 둘다 과실이 있다.
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아저씨 상황이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사고 났을때 바로 경찰을 불렀어야 했을까요? 내일 병원을 가보고 시계 수리비까지
받을 수가 없는건지... 왠지 이미 끝나버린것 같기는 한데 ㅜㅜ
피지알에 전문가 분들이 많아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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