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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1 20:07
유지기간에 따라 다르고 세부적으로 따지면 다 다르죠. 보통 1년 정도 기준으로 그 이하에 해지하면 수당의 일부가 환수되는 걸로 압니다.
여담인데 설계사 사정이 걱정되서 보험을 해지 못한다 이런 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사정은 사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16/03/31 20:45
몇 달 안됐다면 다 토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정도 지난건 큰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쓴분의 어머니께 월 70만원이 어느정도의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은 참견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반대로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면 강제로 개입해서 쳐내는게 좋죠. 열심히 일해서 남 먹여 살리고 있는 꼴이니.
16/03/31 20:54
설계사 소속이나 상황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3년은 넘어가야 설계사 수당 환수기간이 끝날 겁니다. 금감원을 통한 민원환수도 아니고, 그냥 해약하는 거면
앞으로 받을 꺼 정도 못받는 걸꺼에요...근데 보험은 해약하고 나면 결국 보험사 배만 채워주고 끝나는거라 잘 판단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6/03/31 22:05
어머니께서는 아예 해지는 말도 꺼내지말라고 하고 제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뭔가 물어보려고 해도 못하게 하시네요;; 지인분께 피해가 갈까봐...;;
참 답답하네요ㅠㅠ
16/04/01 01:54
23개는 너무했네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감당하시는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본인께서 직접 인간관계를 챙기시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16/04/01 05:33
보통 1년동안 수당의 70프로가 나눠서 나오고 25~30프로는 2년차에 나눠서 나오고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2년 끝나가면 해지하던 말던 큰 신경은 안쓰죠
16/04/01 11:51
현직 FC입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설계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설계사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보험을 억지로 유지하시는 것은 완전히 잘못 된 것입니다. 우선, 보험 자체의 목적에 합당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리모델링하면서 본인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경쓰시고 난 이후에 설계사에게 피해가 가는지 여부를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사에게 피해가 간다는 부분이 애초에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23개의 계약과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시라면 나이와 직업을 모르는 상태라하더라도 리모델링을 추천해드립니다. 제 계약이 10개가 되지 않는데 23개는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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