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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1 20:39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226시간을 적용해서 지급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주 40 시간 일해도 월 226 시간을 일하는걸로 적용해서 지급한다는거죠. 다만 주 40 시간만 일을 시킬리가...
18/12/11 22:05
주당 근무시간이 44시간일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심이..
아니면 연장근로시 시급계산할 때 월급여를 209시간이 아니라 226시간으로 두고 계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18/12/12 09:00
써주신 내용만 봐선 연장근로나 포괄임금이랑 상관없어 보이구요.
연장근로나 기타법정수당 지급때 필요한 시급산정의 모수를 226으로 놓는다는 말인듯 하네요. 과거에는 토요근무 4시간 했을꺼고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사규상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로 처리한 경우에 시급산정을 226시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건 인사팀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게 좋을것 같네요
18/12/12 09:27
226이면 되게 옛날 스타일인데....토요일 4시간 근무라면 234가 맞거든요.
어찌됐던 226시간 안에는 주휴시간 주 8시간이 포함되있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은 그보단 좀 줄어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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