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4/06 17:27
https://casenote.kr/%EC%9D%98%EC%A0%95%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3%EA%B3%A0%ED%95%A9392
요케이스보시면 될거 같은데요. 결국은 촉탁.승낙에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거 같습니다.
18/04/06 17:27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촉탁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18/04/06 17:38
약간 다른 케이스이긴한데 만약 2명이 동반자살해서 1명은 죽고 1명은 극적으로 살아남으면 살아남은 1명은 자살방조죄로 감방 갈겁니다. (어디선가 본거라 확실치 않을수도 있음)
18/04/06 23:08
먼저 자살하자고 하고 살아남은 경우 자살교사죄
자살하자는 말에 동의하였는데 살아남은경우 자살방조죄 가 될 수 도 있다고 배웠네요. 저도 한 3달전 형법강의에서 들은거라 100퍼센트기억이 아니긴합니다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