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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7/06/12 18:42:18 |
Name |
악당 |
Subject |
[질문]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커피숍에서 1년 8개월가량 일을 하고 갑자기 저를 불러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싸인을 하라길래 안하고 일을 그만두고 진정접수를 넣었습니다. 금액은 28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불러서 한번 만났구요. 저는 잘 받아낼 줄 알았는데,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15년 16년 17년에 걸쳐서 1년 8개월을 일했습니다. 전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휴게시간 30분씩을 제외한 15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고요.
1년을 꽉채운 16년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이 없이 제 주장이 맞았습니다., 15년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은 8시간에 휴게시간은 30분을 이틀 일해서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되어있습니다. 8시간에 30분을 쉬면 분명 7시간 30분이고 합하면 15시간이 되어야하는데요. 계약서 상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17년도에는 제가 퇴사 전 근로계약서를 16년도와 17년도 사진을 찍어왔는데, 17년도에 분명 아무것도 없이 제 싸인만이 있었던 것을 몇 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습니다. 사장이 감독관 앞에서 꺼낸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휴식에 14시간이 적혀있더군요. 또한 사장과 대화 할 때, 30분 쉬었다고 사장이 직접 말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이건 무효아니냐고 했더니 무효는 시간이 오래걸리니 합의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근무 일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을 한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했더니 그래도 소정근로시간은 애초에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증명이 안된다고 했고 근로계약서 무효를 받는 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 납득할 수 없어서 다음에 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5년도는 감독관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17년도는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게 유리한 관련 법령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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