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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6/08 23:24:22
Name 이블린
Subject [질문] 개인회생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당사자는 A라고 하겠습니다
A가 빚이 1200정도 있습니다
은행인지 캐피탈인지 어디 빚 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재산은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마누라 자식 어머니 3명입니다 3명 다 무소득 자식은 영아
가지고 있는 현금은 빚 보다 많습니다
빚은 아마 2년? 3년정도 되었고
그럼 제 생각엔 당연 1200 갚고나면 신용회복? 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쨋건 다 갚고나서 일정시간 지나면 정상 신용 회복 되지않나요?
이걸 이자 아까워서 버티다가 원금만 내라할때 내거나
개인회생해서 원금만 할부로 낼거라는데
또 말을 들어보면 그게 좋은거 같기도 하고
그냥 생각해보면 아니 그럼 이자내는 사람들은 바보인가
개인회생 같은거 하면 불이익이 있지않나 싶기도하고
어떤게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쪽으로 박식한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 유일하게 하는 피지알밖에 물어볼 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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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8 23:36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회생이나 파산은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건 아니고요
판사(?)가 판단을 해줍니다

본문처럼 갖고 있는 현금이 빚보다 많으면 당연히 안 받아주겠죠

회생, 파산 신청할 때 최근 몇개월 금융기록 같은거 다 조사하고요

그리고 세금은 탕감이 안되더라고요
하나 더 회생 같은 경우는 빚을 얼마로 탕감해주고 월 할부로 갚게 해줍니다

개인회생하면 아무래도 신용이 안 좋으니 신용카드 같은게 못 쓰는게 불이익이려나요?
회생하고 2~3년 사이에 돈이 생기면 채권자들이 압류 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이블린
17/06/08 23:39
수정 아이콘
오 답변 감사합니다
현금은 당연 계좌로 갖고있거나 하지않으니 모르지 않나요?
신용카드같은건 지금도 못쓰고 있습니다
제가 놀부심보는 아닌데 진짜 이자 내가며 대출갚는게 갑자기 이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허무해져서 질문해봤습니다
17/06/08 23:51
수정 아이콘
그쵸 증거 없으면 모릅니다...

허무하고 당연히 화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Snow halation
17/06/09 00:19
수정 아이콘
1 : 현금이 빚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불가사유입니다. 다만 현금을 단순 보유하고 있고, 은행 등에 기록이 남지 않았으면 비벼볼 여지는 있습니다.
2 : A의 나이가 궁금한데, 채무 1200이면 보통 회생 안 해줍니다.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으면 천만원 정도는 6개월 ~1년이면 다 갚을거라고 보거든요.
채무가 다른거 없이 1200이면 폐지줍는 할머니, 연금받는 정년퇴임자, 장애나 중병으로 노동능력을 크게 상실한 분들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7/06/09 00:24
수정 아이콘
1.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가 법원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일정부분을 가용소득으로 장기 분할상환하고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산면책과는 달리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함)
이 제도는 소득창출능력 있는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계속하게 하면서
채권자로서는 당장 채무자의 전재산을 터는 것보다 많은 채무변제를 보장받게 하는 의미가 있지만(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분명히 채권자 입장에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본문이 전형적인 예입니다.)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채무보다 더 많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단계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신청이 기각될 것이고(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개인회생개시결정 후~변제계획 인가 전에 밝혀지면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에 해당하고(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변제계획 인가 후에 밝혀지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2호)
면책 후 1년 이내에 밝혀지면 면책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6조)

또한 이렇게 재산을 은닉해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으면 사기개인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3항 제1호)

3. 사안에서 A의 채무액이 1200인데 보유한 현금이 이보다 더 많다는 건
어느 정도 저축이 가능한 소득원이 있거나, 가까운 과거에 자산을 처분해서 현금화가 가능했단 뜻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내지 사기회생죄(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로 고소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조)
미리부터 재산은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면 모를까
평범한 재산관리를 해왔다면 이 과정에서 출처 불분명한 예금인출기록 같은게 발견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17/06/09 00:45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현금 은닉 부분에 집중해서 쓰느라 누락했지만 위에 Snow halation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소득활동이 가능한 젊은 층은 '파산원인이 발생할 염려' 선에서 걸려서 신청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 제579조 제1호. 대법원 2010.1.25.자 2009마2183 결정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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