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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18:26
본문을 봐서는 미리 스무디를 만들어놓고 냉동해놧는데, 아마 물건이 빨리 안나갓든 잊어버렷든 방치되서 얼어버린걸 컵 포함해서...(...)통째로 갈아버린 것 같습니다.
23/10/06 21:29
들어온 재료를 1인분씩 소분해놨는데
1인분씩 소분한 [재료를 꺼내서] 갈아야 하는데 1인분씩 소분한 [플라스틱째로 넣어서] 갈아버린 것 같습니다.
23/10/06 15:56
카페하는데
예전에 교육받는 인턴(사회멘토링)이..쇠로 된 숟가락 넣고 믹서기 돌린적은 있는데... 날이랑 숟가락 아작났던 기억이... 뭐든 다 조심해야하지만 식재료 다루는 업종은 특히나 주의해야
23/10/06 16:15
저도 이번 여름에 쿠키 프라페 먹다가 이상한 고무같은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걍 뱉어내고 말았거든요.
저가형 커피숍이라 그런가...에잉 생각만 하고 말았네요
23/10/06 16:03
점주를 형사처벌해야는거 아닌가 테러에 가까운데..
믹서기에 플라스틱 넣을 때 1차로 아차했을것이고 2차로 믹서기 소리가 아예 다를텐데 그것도 애써 무시하고 음료를 만들었단건데 고의죠..
23/10/06 16:56
미필적고의란거죠..
백번 양보해서 플라스틱을 넣을 때 까진 인지 못했다 쳐도 믹서기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소리가 났다 -> 이물질이 갈렸다 -> 이걸 음료로 주면 안되는 걸 알면서 줌. 믹서기에서 발생한 이상한 소리를 인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답이 없겠지만..
23/10/06 16:22
두꺼운 플라스틱이라 안갈려서 이렇게 된 거지 갈아버리면 아예 모른다는게 무서운 점이네요
이거 어디 무서워서 스무디 사먹겠나 싶은 생각이 들게만든게 1차적 문제인듯
23/10/06 18:39
임신 초기 유산은 '스트레스만 받아도' 유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산부인과 가면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주변에 알리지 말라는 말 많이 해요. (유산이 쉽게 되다보니. 주변에 유산 소식 말하는걸 걱정해서)
23/10/07 01:28
임신 초기 모체가 위험에 처하면 모체의 생존을 우선으로 몸이 돌아갑니다. 임신 초기(적어도 3~4개월 정도까지)에는 아직 아기가 모체에 제대로 기생(?)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기는 자생력이 없고 모체는 아기를 외부요소 취급하는 게 초기입니다
23/10/06 18:16
자세한 내용이 없어 천만원 넘게 날리게 된 점주에게 조금 동정심이 일긴 했는데 찾아보니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리가 없다, 플리스틱은 소화 잘된다 같은 희대의 x소리를 했군요...
근데 바짝 엎드려서 사죄했다면 피해보상 얼마정도가 적당했을까요. 궁금하네요.
23/10/06 18:42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다해도 컵안에 든 내용물이 아니라 플라스틱 컵 자체를 갈아버렸단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리고 실수 인지했을때 바로 도게자하고 본사에 연락했어도 가게 날리는 일까진 안 갔을텐데 요즘은 알아서 스노우볼 잘 굴리는 사람들이 많네요.
23/10/06 19:05
상식적으로 해당점주가 일부러 그럴리는 없을것이고 플라스틱이 들어간줄도 몰랐겠지만 본인의 부주의로 일이 너무 커졌네요.별개로 소송도 진행되겠군요
23/10/06 21:06
같은 지역 내의 타 과일판매점에서도 과일음료수에 숟가락 갈아서 보냈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거 먹었는데.. 그 분은 바로 사과하고 다시 만들어 오셔서 저희는 별 말 없이 새로운 걸로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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