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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10:55
굳이 이건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정부도 해결할 의지가 없고 일반 사람들도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출산률로 결과가 이미 나와버린거죠.
23/10/06 10:58
육아휴직도 불완전한 해결책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안되는게 현실이죠. 그리고 어차피 인구좀 줄어봐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는거지 현재 위정자분들이나 부유하신분들에게는 여전히 잘사는 미래가 예정되 있긴 하니까요. 나라가 망하는거랑 내가 망하는게 동치되는건 아니니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23/10/06 10:59
거의 비슷한 직종인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미처 정책적 고려를 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네요. 이는 불합리한 처우이므로 시정 및 보완하는게 바람직하겠구요.
허나, 이게 정부가 아직 배가 불러서 또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못해서 벌어진 일일까요? 다시 말하면,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흠결없는 정책이었다면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였고 이를 통해 비로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을까요? 요약컨데, 제 소견으로는 단 하나의 흠결없는 완벽한 정책은 존재하기 어렵고, 그것이 특히 복합적이거나 근본적인 사회문제들에 대한 정책일때는 특히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흠결을 그 정책의 미비점 및 그에 대한 보완 필요성으로 바라보아야지, 그 정책을 추진하게된 근본적 이슈들에 대한 인식 부족 내지 시급성 결여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23/10/06 11:04
해당 이슈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미디어와 청원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해당되지 않아서 이 글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육아휴직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분들에 대한 해결 방안마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몰라라 하는 중입니다.
하나의 흠결만 있다면 실수로 볼 수 있지만, 여러 개의 흠결이 대놓고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외면중이라면, 정부가 참 의지 없다고 말하는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NoWayOut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넓은 시야,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제 부족한 심성을 이해해주세요 ㅠㅠ)
23/10/06 11:10
비단 사학연금 대상자 중 사무직종이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민간사업장 종사자분들로 이어지는 문제라는 작성자님의 대댓글 포인트를 보고 비로소 의도하신 바를 이해했고,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민간영역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한 직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보이네요.
23/10/06 11:01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을 넘는 부부는 육아휴직 6개월 차에 부부 합산 총 90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다. 월 450이상 받는 사람이 몇명이나 된다고.. 그리고 보통 맞벌이면 한쪽씩 육아휴직을 하죠.
23/10/06 11:07
교사가 아닌 사학연금 가입되어있는 쪽은 진짜 골때리더라구요... 철밥통도 아닌데 급여는 공무원급에다가 복무도 공무원급으로 제한받고 정부혜택같은건 공무원들 제외될때 같이 제외되니 혜택 받는게 진짜 없더라구요.
23/10/06 11:10
그건 정부 하위기관들한테는 일상적인 일이죠.
공무원한테 좋은 거 생기면 적용 못받고, 공무원한테 나쁜 거 생기면 같이 적용받는게 일상다반사입니다.
23/10/06 11:14
일반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수당이 나가는데
사학연금가입자 공무원연금가입자 등 직역연금 가입자들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고용보험공단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하는데 정관 등에 해당 직군에 대해 명시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사각지대라면 사각지대인데 이게 하루이틀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장의 경우엔 직원이 육아휴직하는 거 꼴보기 싫은데 알아서 급여의 규정을 만들까요? 통신사들이 돈 벌면 알아서 통신료 내릴 거라는 급의 헛소리죠. 사학연급 가입자 중 교원의 비중이 크고 직원은 소수라 결국 해결안되는 거 같습니다..
23/10/06 11:20
자영업자도 낼건 다 내는데 육아휴직..? 어림도 없죠.. 솔직히 필요한건 육아휴직이 아니라 육아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해줘야된다고 봅니다. 부모의 책임을 계속 강요하니 그냥 포기하는거에요.
23/10/06 11:26
육아서비스를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더 많이 낳을까요? 제 주위에 여러 부부들이 거의 돌 이후부터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아이들을 하루종일 맡기는데요(저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저를 포함한 그러한 부부들은 최소한 둘이상 추가적으로 아이들 더 가지려고 하는 등 그렇지 못한 가정들과 자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즉, 말씀하신 부분 또한 근본적인 원인 또는 대책이 아닐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3/10/06 11:58
일단 육아서비스가 충분해야 맞벌이는 시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퇴근하고 집에오는 7~8시까지는 봐줘야하고요. 애가 기침이라도 하면 어린이집 못보내죠. 어린이집이후 초등학교입학하고나서는 더 문제구요. 말씀하신 분들은 이미 자녀가 있으시네요. 어린이집이 없더라도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면 뭘까요. 그리고 돌 전에 봐줄사람이 없는것도 문제죠.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 찾기엔 원인과 결과들은 무수히 많이 얽혀있구요. 육아서비스의 부재가 그 수많은 출산 걸림돌의 하나인겁니다.
23/10/07 20:07
저도 육아서비스의 증대가 필요하다 봅니다. 육아 자체가 시설에서 전담을해서 내가 원할때 면회가고 놀러가고 맛난거 맥이는 등 하며 이뻐해주기만 하면 되는수준으로 난이도가 낮아져야 하겠죠. 물론 여유가 되시는분들은 전통적인 육아 하시면 되고요.
23/10/06 11:29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지급인지라... 고용보험가입자가 제일 우선적으로 처우개선이 되는게 있는거 같습니다. 저도 교육공무원-일반직장인 부부인데 이 경우 현재 적용특례인 3+3부모육아휴직제에서 추가되는 부가급여를 일반직장인 한쪽만 받을 수 있습니다.
23/10/06 11:39
등산가면 99% 조난당한다고 조난에 대비해서 지옥같은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몇일간 굶고 부상좀 당하고 나면 산을 빠져나와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10/06 11:40
연금이랑 육아휴직수당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국민연금 낸다고 육아휴직수당을 받는건 아니잖아요? 다른 처우개선이라면 모르겠는데 연금내는데 육아휴직수당 안준다고 정부에 뭐라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23/10/06 13:50
휴직수당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아휴직을 신청 받는게 아니라 무조건 6개월은 쓰게 하든지 해야 눈치 안보고 쓰죠.
자녀가 영유아인경우 반나절 근무만 하게 하든가요.
23/10/06 17:19
육아휴직 하면서 제도 손보는 방향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을 8세에서 12세로 늘렸는데, 애초에 쓸 수 있게 해줘야지 나이만 늘리면 뭐 어쩌라는건지 속터져요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04_0002470148&cID=10221&pID=10200
23/10/06 18:01
이건, 사각지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들의 혜택이 그냥 하나 더 있는 거 아닌가요?
저대로 라면, 대부분은 고용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것이고(달리 말하면, 아이 안 낳으면 내기만 하는 비용) 안 내면 누구나 못 받는 거죠 원글분도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어서, 육아휴직을 못 받는) 일반인과 동일한 상황이고, 그냥 교사들이 혜택이 더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어떤 게 문제죠? 교사들이 더 받는 것? 아니면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것?(이 경우는 고용보험료를 매달 추가로 납부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23/10/06 18:47
직역연금 중 사학연금 가입 사무직원만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인데..
공무원연금 가입 중인 공립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죠.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일거고 사학연급 가입 중인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아 공단에서 못 받고 해당학교에서 정관에 근거 없음하고 안 줘도 방법이 없다는 의미구요. 교원의 경우 공사립 관계없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급합니다. 다른직역연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대한민국 직장인 중 자영업자 제외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23/10/06 22:49
다른 업종 : 고용 보험료 납부 + 육아 휴직금 수령
사학 교사 : 고용 보험료 안 냄 + 육아 휴직금 수령 사학 기술직 : 고용 보험료 안 냄 + 육아 휴직금 미 수령 이건 교사가 특혜지, 본인이 억울한 건가 싶은 겁니다. 아래처럼 가입할 수 없는 걸 푸념하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고용 보험이라는 게, 결국 본인이 낸 거 도로 받는 개념입니다. 물론 낸 거보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건 생각하시고 글 쓰신 건지 모르겠단 거죠
23/10/07 03:42
고용보험료를 내니 공단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이고 고용보험료를 안 내니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일인데 이게 특혜인가요?
교사들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게 공단이 아닙니다.
23/10/06 22:42
네 저도 제도만 이해하면 이게 문제라는데는 공감합니다.
다만 원글의 의도가 이건지가 궁금한거죠. 왜냐면 가입하고 싶다라고 한게 아니라, 받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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