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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12:15
정당방위 요건은 진짜 이상하네요. 게다가 이 건은 정당방위 플러스 현행범 체포에 해당할 거 같은데 물리력을 안쓰고 해야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추가: 이게 3위라니...)
23/09/16 13:18
(당연히) 낙법을 모르니 충격으로 대가리가 아프시다고 무려 2주짜리 진단서 발급 받아서 제출 했는데
경찰은 : 이러면 쌍방폭행임(교통사고나 이쪽이나 옛날부터 이래왔음 관행 입니다) 이렇게 됐쥬 흐흐..
23/09/16 13:22
크게 손님용 건물은 3동이 있고(매장은 4층이 끝이고 5층에 문구아트 박물관 있습니다.)
나머지 2동중 1동은 출력/명함등 인쇄물코너 및 사무실 및 창고 1동은 4층까지는 임대놓고 5층부터는 본점(본사는 다른곳에 있습니다)사옥 입니다. 5층에 문구잡지사 사무실, 6층에 직원휴게실(군대 구식 내무실 같이 만들어 놓음), 7층에 직원식당 있어유
23/09/16 14:42
이미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왜 동메달인가요....
그럴거면 훈훈한거 하나 빌런올림픽 하나 이렇게 짝지어주세요 ㅠㅠ 저런 사람한테 감경 고려하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23/09/16 14:57
쌍방 벌금은 솔직히 화가나네요. 범죄자 잡아줬다고 표창장을 줘야하지 않나요?
하긴 경찰이 범인 잡을때 범인이 다쳐도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나라니.. 그래서 제가 범죄자 인권타령하는 인권쟁이들 안좋아합니다. 완전 자영업은 아니지만 자영업에 가까운 일을 하다보니, 위에 사례가 동메달인게 이해가 갑니다.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23/09/16 17:23
근데 한국법은 왜 이럴까요?
쌍방간의 갈등상황에서 10대0 9대1은 절대 주려고하지 않고 무조건 5대5에서 출발해서 적당히 6대4 심해봐야 7대3으로 시마이치려고함 폭행시비, 차대차 교통사고, 이혼, 사기피해, 소비자소송 등 죄다 사고유발자, 원인제공자를 어떻게든 좋게좋게 봐주자고 피해자에게 합의와 인내를 종용함
23/09/16 18:10
글 쓰신게 전부 사실이라면, 도대체 담당 검사/판사들은 머리에 뭐가 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릴 건 추천밖에 없네요.
23/09/16 18:44
이게 동메달...? 이게 사람X끼....?
어째 이런 빌런들 행동강령은 똑같네요 [심신미약 주장(음주), 피해자에게 노사과, 재판직전 공탁금] 제발 빠른 흙과 단일화 요망...
23/09/16 19:21
댓글보고 추가 설명드립니다.
1. 정당방위 불인정 - 체격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암바까지 걸어서 검사가 유도 선출이란 사람이 과하게 나갔다고 생각했나 보네요. 판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판사도 뭐.. 공무원이죠. 2. 반성문 감형 - 반성문 수백통 내도 감형 안 해줍니다. 결국 돈으로 형사공탁하거나 합의하면 그 때 반성한다고 판결문에 넣어주는 거지. 종이 쪼가리로 반성한다고 보지도 않고 감형도 안 해줍니다. 판사에게 반성문은 그저 읽어야할 기록의 한 부분일 뿐;;; 3. 형사공탁 - 이젠 형사공탁 어렵습니다. 상대방 초본을 첨부해야하는데, 피해자 초본을 얻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니..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메달과 금메달이 기대되네요.
23/09/18 10:24
범칙금 말고 벌금형 이었고 10만원 나왔습니다 크크크
가해자가 무려 전치2주짜리 진단서 끊어가지고 합의금 천만원 요구하길래 "개 X 까세요" 하고 합의 안했거든요 (이후 약식기소 됐고 솔직히 얘기해서 판사가 "합의 안해서 판례가 이러하니 쩔수없음 이렇게 합시다" 느낌) 전과기록 관련은 아래링크 참조 하시면 될 것 같아유 https://blog.naver.com/lawhyg/222672554871
23/09/18 12:18
당시 주6.5일(한주는 7일연속근무, 한주는 월~토연속근무) 일하던 직장의 노예 였는데
정식재판 을 할 시간과 거기에 들일 노력(?) 등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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