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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0 10:53
아직 미묘하긴 한데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다고 한게 허위사실을 공표한건 아니고 합리적 추론에 의한 보도였다라는게 법원의 판단이지
실제로 그렇게 사유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아직 공식적으로 어떻게 나온 건 아니라는 거 아닌가요?
21/07/20 11:03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했다라고 했고 경호처는 아니라고 정정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사유화로 쓴게 맞음 정정필요 없음]이라고 결론 내린게 아니라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 정정필요 없음]이라고 낸 거라고 생각해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한겁니다...
21/07/20 13:04
법원은 모든 진실을 가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주장하는 건에 대해서 해야 하는 판단은 허위라고 볼 이유가 없다이지, 그 보도가 진실이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게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한건 아니다는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도 아닌 일면을 감추고자 하는 라이언 덕후님의 생각이죠. 그런 식의 서술은 편향되어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21/07/20 13:36
제가 편향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거야 자유고 그렇게 보시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도 아닌 일면을 감추고자 하는 생각은 어찌 관심법으로 아시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1/07/20 12:10
국회, 헌법재판소의 국정농단 탄핵 사유에는 개인 헬스트레이너 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도 헬스트레이너 관련 공식적으로 법적 조치가 나온 것은 없다고 봐야지요.
21/07/20 10:55
경호처 측은 "A씨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정보도 청구를 하는 경우 언론보도가 진실되지 않다는 증명책임은 원고(경호처)에게 있다"며 경호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가 100% 사실이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 경호처에서 아니라는 증거를 내지 못했다는 거네요. 정부 정말 싫어하긴 하는데 저랬을까 싶습니다. 정책적 능력은 뭐도 없어도 도덕적 흠결만큼은 격노호소인 하시면서 얼마나 거리를 뒀는데..
21/07/20 14:27
좀 웃기긴 하네요. 안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
언론사에서 일단 추측으로 휘갈겨 썼는데 증거가 없으면 정정보도를 낼 의무도 없는거네요. 이게 대체 뭔...
21/07/20 15:40
정정보도, 즉 앞서 기사가 틀렸다는걸 전제로 한 보도니까요. 틀린 기사란걸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뇌피셜 기사라면 '틀린 보도'라는걸 원고가 입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도 증명책임을 완화해서 인정하기도 합니다.
21/07/20 11:01
'조선일보가 허위보도를 했다', '영부인이 직권남용을 했다' 두 가지 주장 모두 입증된 바 없습니다.
다만 불리한 여론 속에서 합리적 의심을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겠죠. 그런데 정작 어떻게 입증할지... 부작위 증명이란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골치 아프겠네요. 아, 물론 정말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21/07/20 11:02
작년 4월 10일 원 기사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다더라.' 정도의 뉘앙스고 보도 당시에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던 건도 아닌데 굳이 이걸 소송까지 걸었었네요.
21/07/20 11:04
법원에서는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하며 기각했다고 하는데, 안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건가요?
이건 신문사가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합당한지 판단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했는데 안했다는 증거가 어디있지???
21/07/20 11:07
저도 좀 궁금한게 기사가 [이런 의도로 쓴게 아니냐?]해서 경호처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정정보도 해라]라고 했고
법원이 판단해서 [보니까 정황상 합리적 의심으로 보이니 정정보도 안해도 됨] 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럴듯 한데... 기사가 [이런 의도로 썻다!]라고 나와서 [그런 의도 아니다! 정정보도 해라!]라고 했는데 법원이 [그런 보도를 낼만한 의심 사유가 있었다 정정보도 안해도 된다]는 뭔가 좀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 들만한 사유가 있으면 진짜 뭐든 다 했다! 라고 보도해도 되는건가 생각이 들고
21/07/20 11:07
경호처가 먼저 "조선일보가 허위보도 했어요"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럼 경호처가 허위보도를 입증해야지, 조선일보가 우리 허위보도 안했어요라고 입증할 건 아니죠.
21/07/20 11:11
음.. 안한걸 했다고 기사냈는데, 그냥 있어야 하나요? 일반인이나, 업체라고 생각해봐도 사실이 아닌 기사를 내가 입증할수 없으면 그냥 참아야 하나요?
허위보도 소송내면 이래서 허위보도가 아닙니다라고 언론사가 말해야하는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안했으니 허위보도입니다 라고 증명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1/07/20 11:12
참으란 말 아닙니다. 곡해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논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허위보도 소송내면 이래서 허위보도가 아닙니다라고 언론사가 말해야하는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안했으니 허위보도입니다 라고 증명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맞습니다.
21/07/20 11:14
추가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1/07/20 11:17
판례 감사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언론에게 모든 기사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입증책임이 있다면 모든 보도에 허위사실유포 소송이 걸릴거고 그럼 언론은 소송대응만 하다가 기능 자체가 마비되겠네요.
21/07/20 11:19
대법원의 판단이 이랬다는것은 잘알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힘드네요.
뭔가 이러니 관계자 피셜이 난무하고, 세계 언론지수가 그따위구나 정도의 감상이랄까요?
21/07/20 12:07
항상 납득할 수 있어야만 법이 아닙니다. 언론이 잘 했다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 법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죠. 그걸 따지려면 저 법이 관련된 다른 모든 사례를 따져봐야 하는거고요.
21/07/20 12:10
납득할 수 있어야 법이 아니라는 말씀은 인정합니다. 저건 뿐 아니라 제가 납득못하는 판례, 법은 존재하니까요.
문제가 없다는말은 개개인의 판단이라 생각하니,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냥 하지않은 일을 증명해야한다는 게 무슨말인가 싶은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21/07/20 16:03
전원일기OST샀다 님// 정정보도청구를 하려면 기사가 진실하지 못하다는걸 원고가 증명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기사의 당사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자신 입장을 언론사를 통해 표시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즉, 정정보도 청구 자체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기사의 진실성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론보도청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구제수단을 두고 있다는거죠.
21/07/20 11:16
그 말씀이 왜 무서운 말이냐 하면은요, 기사를 낼때 사실적시를 기본으로 하는게 아니라 이걸 기사내도 상대방이 증명할수 없으면 내도 된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리바이가 혼자여서 증명할수 없다면 아무기사나 내도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사자는 죽어도 혼자 있었던 알리바이를 증명할수 없기 때문이죠.
21/07/20 11:18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발 곡해하지 말라고 재차 당부드립니다.
21/07/20 11:21
곡해한건 아닙니다. 님의 뜻도 무슨말씀인지 알고 있구요.
입증책임이 소송당사자에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법원이 그랬으면 악법도 법이지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어서 그런것 뿐입니다.
21/07/20 11:43
말씀하시는대로 생각하면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 싹다 정정보도 청구 넣어버리면 언론사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사실을 증명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언론사가 무슨 형사기관도 아니고 사실상 불가능하죠. 언론신뢰지수같은건 다른 방법으로 올려야지 입 틀어막는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21/07/20 12:03
아니요 보통은 기사에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이 들어갑니다. 디스패치만 하더라도 사진 또는 녹취록이 있으니 스캔들 터트리는거구요. 보통의 기사는 해당사실에 대한 증빙이 있기에 소송이 걸리는게 아닙니다. 괜히 기자 뇌피셜뇌피셜 하는게 아니지요.
21/07/20 11:09
안한걸 했다고 기사내는데 소송을 걸지 말라는 건가요? 내가 안한걸 입증할수 없다면 기사내도 가만히 있어라?
억울해도 참아라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는데요?
21/07/20 11:09
단순히 안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주 이례적인 인사이동에 대해 이와 같은 다른 사례가 있는지, 그 사람을 꼭 그 자리에 배치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는건 국가기관으로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죠. 특히나, 소통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라면 더더욱이요.
21/07/20 11:13
그건 맞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수영강사를 했다고 기사내는건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왜 꼭 찝어서 인사이동을 했는가에 대한 기사라면 이해하는데, 수영잘하는 체육대학 출신이니 강사를 시켰다라는 추측기사와는 틀린 문제니까요
21/07/20 11:24
이게 PGR 생활과도 연계될수 있습니다. 허위 댓글의 경우는 어떨까요? 허위기사만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허위주장에대해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증명해야합니다 맞나요? 무서운 세상이 될거 같습니다. 아니 이미 언론은 그렇게 하고 있는겁니다.
21/07/20 11:30
소송의 입증책임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억울한 것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외부에도 입장피력하는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걸면 그 소송의 입증 책임이 그냥 법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은 것이아니라 제헌 이후 쭉 이어온 원칙인뎁쇼...
21/07/20 12:05
아니요 일반적인 소송이지요. 민사의 소송은 당연히 소송을 건 사람이 이래서 소송을 했다 하고 상대방의 민형사상의 증거를 대야하는게 맞지요. 허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증빙을 무슨수로 합니다.
흔히 하는말을 하는겁니다. 내가 하지 않은짓을 어떻게 증명합니까에 대한 이야기 라구요.
21/07/20 13:43
내가 하지 않은일에 대한 증명... 을 하면 된다구요?
예컨데, 내가 성추행을 안했는데 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안했다고 증명하라는 말인가요? 뭘했는지 증명할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허나 할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범죄자들이 증거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모르세요? 님말이라면 범죄자들이 증명해야하네요? 제가 하지않은 범행입니다. 하면서? 왜 형사들이 증거수집하는지 모르시나봐요.
21/07/20 14:20
? 님이 지금 하는말이 그말인데요. 내가 소송 당했으면 내가 증명해야한다면서요. 그럼 성범죄로 고소당해도 본인이 증명해야죠. 그걸 여태 주장하신거잖아요.
21/07/20 14:25
제말이 어려웠나요? 소송당했다는 말에만 촛점을 맞추니까 그렇지요.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을 해야한다구요. 안했다고 하는쪽의 증명이 아니라.
21/07/20 14:31
전원일기OST샀다 님// 먼저 제가 님한테 어떠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의 행위를 했으니 소송하셨겠죠? 제가 증명해야죠.
본인이 안한걸 소송당하면 증명하신다면서요.
21/07/20 11:32
제 눈에는 오히려 전원일기OST샀다 님이 입을 틀어막고 싶어하시는 거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사안을 검토하여 이례적인 사례이므로 추측의 근거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거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 유사한 다른 사례들을 제시하거나 이례성의 근거를 제시하면되는건데요. 아무말이나 지어낸것처럼 말씀하시는건 논점에서 아예 벗어난거죠. 적어도 현재까지 근거 없이 몰아가는건 경호첩니다.
21/07/20 12:08
그냥 일발적인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썼지만 내가 하지않은 일에 대한 증명을 해야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지않은일을 증명할수 없다는 이미 오래된 떡밥아닙니까? 허위사실 역시 어떻게 내가 하지않은일을 증명하지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않아 하는 말입니다.
21/07/20 12:49
약간씩 틀어서 하고 싶은 말만 하시네요. 하지 않은 일이 아닌데 왜 그 말씀을 하시나요.
한 일에 대해 왜 그랬는지 근거를 대면 되는 얘깁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는 쪽은 경호처입니다.
21/07/20 12:53
아니... 하지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뭐가 한일입니까.
한일은 조선일보 주장이구요. 증거도 없이 뭐가 약간씩 틀어요? 님이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시네요. 제가 증명해야하나요? 크크 첫댓글은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래서 저래서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던가 밑도 끝도 없이 약간씩 틀다니요?
21/07/20 13:38
어떤 일인지에 오해가 있어서 자꾸 논점을 틀어버리신다고 생각 했네요. 사과드립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이례적인 인사발령에 대한 얘깁니다.
21/07/20 12:26
저기요. 그 반대가 훠어어어어얼씬 무서운 겁니다.
억만배, 경만배 아니 무한대수배로요. 소 당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 그야말로 고소가 난무하는 세상이 오겠군요. 높은 사람들이 일반인들 입틀막하기 딱 좋은 세상이군요. 법원은 조선일보가 주장한 걸 사실로 인정해준 게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할 법한 정황이 보이니,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만 해준거죠.
21/07/20 12:34
그래서 하는게 취재입니다. 입증책임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시는거 같은데..
거꾸로 생각해볼까요? 어떤 개인이 혼자 방에서 잡니다. 그런데 유명인이네요? 그냥 기자가 과거지사로 억하심정이 있어서 뇌피셜로 아무말이나 기사를 냅니다. 그 유명인이 이 허위사실에 대해서 입증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소당한 사람이 입증해야한다는거에 뭐라 하는게 아니라, 허위사실에 대한 증빙이 왜 당사자에게 있냐라는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겁니다. 일반적인 상대방의 민사,형사상의 잘못에 대한 소송은 당연히 소를 제기한 사람한테 입증의 책임이 있지요.
21/07/20 12:43
그런 부분은 심증형성의 정도를 낮게 가져가서 없었다는 확신이 아닌 개연성 입증의 정도로 완화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리고 언론은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높은 개연성을 제시하는 정도로 그칠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악용되면 뇌피셜이나, 이거자체를 막으면 그냥 수사기관만 조사할수 있다는 말이되니까요. 허위사실 입증책임에 대해 다소 억울해하시는 부분 이해가 되나, 회색영역의 입증책임과 심증형성 정도는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고, 오히려 예시로 든 유명인이 반증정도로만 입증해도 충분히 반박이 되므로 어느정도 밸런스는 맞다고 봐야죠.
21/07/20 12:50
저역시 님의 말씀대로, 흔히 말하는 정황근거(?) 수준의 기사정도는 인정합니다.
위의 청와대 기사역시 그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인사이동의 의심, 해명요구 정도의 기사 또는 정황상 이러할수도 있으니 어여 밝혀라의 논조면 인정합니다. 청와대 역시 떳떳한 인사는 아니네요. 허나 김정숙의 여사의 수영장 강습의 목적이며, 공권력의 사적이용으로 이어지는 논조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21/07/20 13:11
아니 그러니까 경호처가 바보같은 짓을 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화제가 된 일도 아니고, 그냥 공식 반박하고 끝내면 될 거를 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경호처한테 전가가 되어버린 거죠. 그거 주장이 너무 나갔든 안 나갔든,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근거가 있기는 있고, 그렇게 머리 굴려볼 만한 증거 정도는 되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 정도도 허용 못하면 그냥 언론은 사실보도만 해야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1. 저딴 기사는 무시한다. 사실 별 화제거리도 아니었죠. 괜히 소 냈다가 더 화제만 된 셈. 2.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으면 공식 반박하는 거고, 그 이후 입증 책임은 언론한테 있는 게 되죠.
21/07/20 13:47
뭐 경호처가 바보같은 짓을 한것도 인정은 합니다. 님말씀처럼 공식반박하고 끝내면 될것인데 소송을 해서 일을 키운 꼴이니까요.
21/07/20 11:08
수영 요원이라고 해서 좀 쌩뚱맞아보였는데, 조선일보 기사 보니 원래 청와대 체육시설중 수영장이 있나 보네요.
그렇다면 경호 인력중 수영 특기자도 있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21/07/20 11:08
카더라 기사인데 그걸 허위라고 증명하기 힘들다는 이유가 카더라가 진실이 되는게 아니죠.
근접 경호를 하는 경호원이 대통령 가족을 위한 체육시설에서는 안전요원 역할도 하는거고 말입니다. 겅호처 해명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21/07/20 11:12
언론에 보도된 법원 판결문 상 해명이 전혀 안되고,
아주 이례적인 인사이동에 대해 이와 같은 다른 사례가 있는지, 그 사람을 꼭 그 자리에 배치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하나도 못하니까 해명이 안된거죠. 그리고, 그 해명은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거고요.
21/07/20 11:16
설명을 했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게 법원이고요.
법원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위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아니라 말이죠. 의심을 할수있죠
21/07/20 11:13
가족부 경호원이 청와대 내 수영장 안전 요원으로 근무한 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직권 남용으로 수영 강습을 시켰는지 여부가 문제네요.
다만 저 경호원이 손들고 본인이 강습 했다고 안 하면, 강습을 해줬다는 증거가 없을 것 같은데...
21/07/20 11:16
경호처의 해명을 믿을만하다, 안한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하신분들에게 답답한게
국가기관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 인사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거고, 만일 그 인사가 이례적이고, 유일한 이유라면 그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소통을 강조한 이번 정부라면 더더욱이요. 그런데, 법원 판결로는 결국 다른 사례가 있는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못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요소가 작용되었다는 뜻이고 그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보도하는건 언론으로서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21/07/20 12:23
라고 하셔도 진영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납득하지 못하시는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슷한건이 우파쪽에서 발동하면 마찬가지로 실드 의견이 있을 거구요. 그런데 이건 뭐 저희가 후진국이어서가 아니고, 미국이나 독일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진영에 따라 해석이 왔다갔다해서 그냥 인간성의 일부분인가 싶기도 합니다.
21/07/20 11:20
조선일보 : '권력의 사유화' 했다고 주장
청와대 : '권력의 사유화' 안 했다고 주장 현 상황이 이런거죠? 했는지, 안 했는지, 압수수색 80군데 정도 해서 수사하고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겠죠? 근데 보통 이런 건, 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믿을 만한 증거를 대야지, 안 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대는 건 어려운 거 아닌가요?
21/07/20 11:28
이 사안의 핵심이...
어떤 사람들에겐, 조선일보가 허위보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청와대가 권력의 사유화를 했으냐, 안 했느냐 겠죠... 저는...청와대가 권력의 사유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조선일보가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21/07/20 11:27
주장하는 쪽은 인사가 이례적이고 저 행정관만 콕 찝어서 데려간 것을 보면 합리적 추론이라는 걸로 정황증거는 다 댔다고 법원에서 인정했죠
그걸 허위사실이라고 소송을 걸었으면 인사가 이례적 인사도 아니고 행정관 뽑아간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걸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거고 그러면 패소하는게 맞죠 조선일보가 소송을 건게 아니라 청와대 경호처가 허위보도다 하고 소송을 걸었으면 소송 건 쪽이 자기 주장을 입증해야죠 소명을 못한 건 청와대 경호처입니다 조선일보가 못한게 아니죠
21/07/20 11:37
당연히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수영을 잘한다고 인명구조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랬으니 법원도 그 점을 인정하지 않은거겠죠. 그리고 베테랑 경호원 중에 수영 잘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수영을 더 잘한다는 이유로 저 분이 이례적으로 가족부로 옮겨졌으니 법원이 수영강습을 했다는 걸 합리적 추론으로 보고 있는거죠.
21/07/20 11:26
제가 보기엔 수영장은 원래부터 있었던거일테니 안전요원 역할을 하는 경호원이 있었을텐데.
수영을 잘한다는 이유로 저 분이 이례적으로 가족부로 옮겨졌으니 그걸 근거로 수영강습을 했다고 합리적추론을 한건데. 수영을 잘한다고 인명구조를 잘하는건 아니잖아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었다면 그걸 제시하면 끝났을 문제같은데. 수영강습을 했다고 보는 것도 틀릴 수 있지만 수영강습을 안했다고 보는 것도 틀린 것 같은데요. 진실은 모르는거죠.
21/07/20 11:36
일단 좀더 자세한 부분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본인들이 비판한 부분이 있다면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해야할 것인데 이런 논란이 있다는거 자체가 좋아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그 해명이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못했다는 점은 보기좋진 않네요
21/07/20 11:38
결국 이 얘기인거죠?
법원: 일단 청와대가 진짜 사유화한 형태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그럴 듯 해보여. 그러니까 죄가 되기는 어려워. 근데 진실은 모르겠어.
21/07/20 11:39
죄가 되기는 어려워 -> 정정보도청구를 인정해주긴 어려워
로만 수정하면 완벽합니다. > 정도면 대충 맞습니다. 로 정정합니다. 워낙 자기 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반가운 마음에 그만...
21/07/20 12:21
말씀하신 내용은 양념을 좀 치신 것 같고, 객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선일보 : 청와대 경호관 A가 김정숙 영사에게 수영을 가르쳤다. A의 자리는 경력 많은 베테랑이 가는 자리인데 A는 신참인데도 해당 자리에 배치되었다. 김정숙 영사가 수영 강습을 받을 목적으로 A를 찍어서 해당 자리에 배치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청와대 : A는 수영강습 한적이 없다. 김정숙 여사가 수영 강습 목적으로 A를 찍어서 데려간 사실도 없다. 법원 : A씨의 인사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수영실력이 뛰어나다는 것 외에 A가 해당 자리에 배치될 이유를 청와대에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조선일보의 의심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는 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양쪽의 주장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글쓴이는 박근혜가 개인 헬스트레이너를 행정관으로 특채하여,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공무원을 사유화했다라는 비난을 받은 사례와 유사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고요.
21/07/20 12:45
퍼스널 트레이너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채용]한 것과 공개 채용에 합격한 경호관을 (언론 보도가 맞다는 전제하에)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에 [배치]한 것과 같나요 크크
21/07/20 12:32
무엇을 뇌피셜이라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자가 아무런 취재도 하지 않고 PC만 잡고 자기 상상을 기사로 쓰는 것은 허위 보도 맞습니다. 허위 보도가 아니려고 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써야 합니다. 취재원 인터뷰, 리서치 결과, 객관적인 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더라도 터무니 없는 억측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과도한 상상력을 발휘해 쓴 것이라면 역시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번 조선일보 기사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조선일보가 그동안 정말 많은 나쁜 짓을 한 것은 맞지만, 조선일보라고 무조건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큰 언론사인 만큼 내부통제가 엄격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인지는 개별 기사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21/07/20 12:52
합리적인 추론 이라는게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냐가 문제죠.
저건 재판부의 판단일 뿐이며, 어느쪽이 사실대로 말한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아니니까요.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저 사람을 강사로 쓴건지 안전요원으로 쓴건지 알 수 없지만, 조선일보가 강사라고 주장한게 '명예훼손'이 될 허위보도가 아니라 추론하다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라고 한거죠. 하지만 사실 증거가 있는건 아니죠. 말 그대로 추론일 뿐.
21/07/20 12:57
인사배치에 있어서 이례적인 사안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이유가 있어야지요.
그 이유가 '이번에만 이루어진', '이례적인 인사'였다면 그 이유를 탐구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수영강습'이 뇌피셜일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게 아닌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가져와야죠. 청와대 수영장이 이번정권에서 지어진것도 아닐텐데, 그럼 그동안 이런식으로 경력없이 이례적으로 수영특기자들이 배치된 적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져보면 간단합니다. 그게 없었으니까 말이 나오는거죠. 그럼 제가 여쭤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경호관과 여사가 친분이 있어서요? 아니면 뇌물을 먹여서요? 아니면 그 경호관이 무슨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협박해서요?? 다른 이상한 이유들에 비하면 그나마 수영강습이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요? 아무 문제없는 이유면 밝히면 그만입니다. 그게 납득이 안되니 합리적 추론이라고 법원에서도 얘기하는거죠.
21/07/20 13:00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기사를 추론으로 쓰면 안된다는겁니다.
저게 무슨 칼럼이나 르포도 아니고 기사를 취재가 아니라 추론으로 써요. 근거를 바탕으로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기사를 쓴거니 뇌피셜이라고 하는거죠. 합리적인 추론이건 비합리적인 추론이건 추론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게 근본적으로 말이 됩니까? 청와대에서 내놓은 근거가 저게 틀렸다고 입증을 못한건 청와대쪽 잘못인데, 그것과는 다른 문제죠.
21/07/20 13:11
정황증거는 취재 아니냐고요.
정황증거는 있고, 그걸 기반으로 추론해서 기사를 쓴거지.. 정황증거가 말이 안된다면 모를까, 법원에서도 합리적 추론이라고 인정한더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훔쳤다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그 사람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정황이나 주변에서 돈이 없어진 정황, 없어진 돈과 이 사람에게 생긴 돈의 액수가 같다는 정황같은게 갖춰지면 당연히 범인으로 인정됩니다. 법정에서 합리적 추론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건,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의미죠. 그냥 뇌피셜 수준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21/07/20 13:15
그러니까 배치가 이례적이라고 편들어준거지 그 사람을 수영강사로 썼는지 안썼는지는 모르는거 아닙니까?
'법원의 말은 배치가 이례적이다. 저렇게 추론할 수 있다.' 라고 선을 그어준거지, 기사 내용대로 '대통령 가족이 경호원을 수영강사로 사적으로 썼다.' 라고 말한게 아니라구요. 말씀하신 예에서도 그 정황만으로 범인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유죄를 추정하는건 탐정의 일이지, 법원의 일이 아니에요.
21/07/20 13:20
그럼 다른 이유를 경호처에서 제시해야죠.
이례적인걸 법원에서 인정한거잖아요. 그럼 이례적인쪽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청와대 인사쯤되면 당연히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시스템에서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한건데 이유가 없다고요? 경호처에서 제대로된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걸 기반으로 추론해서 기사를 쓰는게 문제될 수 없죠. 말씀하신대로 법원에서 인정한건, 이례적인 인사라는거고.. 조선일보의 기사가 합리적추론으로 내려진 가능성있는 기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가능성을 부정해야하는건 경호처죠. 다른말로 하면, 시스템에서 이례적인 인사를 한 경호처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정황증거가 쌓이면 그걸 기반으로 범죄를 인정합니다. 모든 사안이 직접증거만으로 판가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증거가 없는경우가 더 많죠.
21/07/20 13:25
아까부터 그거 입증 못한거 경호처에서 잘못한거라고 적고 있는데 뭘 보시는건지...
그것과 별개로 추론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거에 문제가 있다구요. 원문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관 A(여·28)씨는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김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쳤다. 수영 개인 강습은 주 1~2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이 그 합리적 추론입니다. [여러 경호처 관계자는 "교육을 마친 신입 경호관은 보통 2년 정도를 선발부에서 근무하는데, A 경호관은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옮겼다"며 "수영 강습을 목적으로 딱 찍어서 데려간 것으로 소문이 났다"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에서 '수영 강습을 목적으로...' 부분부터는 전부 추론이구요. [이 때문에 A 경호관이 김 여사의 개인 수영 강사 역할을 한 것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 역시 추론입니다. 알려지긴 뭐가 알려져요. 기사에서 경호관의 배치가 이례적이다 부분을 제외하면 전부 기자의 추론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다른 증거를 적었겠죠. 저게 지금 정상적인 기사로 보이십니까? 저게 정상적인 기사로 보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더 할 필요는 없겠네요.
21/07/20 13:36
SkyClouD 님//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추론'이라고 하면 취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추측한 것입니다. 배치의 목적이 "경호"가 아니라 "수영강습"이라고 한 부분이 추론입니다. 이런 내용은 대개 내심의 의사이므로 원래 추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빨간 부분은 추론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취재원을 통해서 취재를 했겠지요. 실제 위 판결 기사 보면 조선일보에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요즘 분위기에서 그렇게 까지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취재도 하지 않고 취재한 것처럼 위와 같이 기사를 썼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신빙성이 낮아 의심스러운 취재원으로부터 소스를 얻었음에도 검증 취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를 냈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MBC, KBS 보도 내용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위 빨간 부분이 조선일보에서 거짓말로 쓴 것이라고 법원에서 의심을 했다면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기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조선일보의 기사가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그 정도까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정도 되면 청와대, 경호팀에 온갖 취재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취재원의 진술이 다 사실이지는 않을 것이고, 조선일보에서 과장해서 이를 이용해 먹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이 이를 빙자해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는지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경호원에 대한 위 조선일보의 기사가 그렇게 욕먹을 정도로 엉터리 기사라고 보이지는 않네요. ~라고 알려졌다는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것은 조선일보의 유구한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MBC, KBS, 한겨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MBC, KBS, 한겨례가 조선일보 뺨 치는 수준입니다. 장기적으로 저런 보도 행태는 정말로 개선이 되어야 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평균적인 언론 수준에서 그렇게 욕먹을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1/07/20 13:38
SkyClouD 님// 어느정도 떠도는 소문을 기사화한걸로 읽히지 않으세요?
기자들이 관계자발언이라고 할때는 뇌피셜로 그냥 적는경우도 있지만, 어느정도 취재원통한 발언들 종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기레기취급하시는거야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고.. 관련자들의 소문 및 발언이 있었다면 거기서부턴 충분히 기사화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인 일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기사가 별다른 취재없이 쓰여진 쓰레기가 되는거죠. 근데 합당한 이유의 제시가 안되는거잖아요.
21/07/20 14:55
태소 님//
첫번째 빨간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물증이나 증언이 있었다면 애초에 '추론'의 영역이 아니겠죠. 그건 그냥 취재입니다. 저 수영을 가르쳤다고 단언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 추론'으로 끝나는거죠. 조선일보에서는 [청와대 경호관 A(여·28)씨는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김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쳤다. 수영 개인 강습은 주 1~2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증거나 증언이 있다면 추론 운운하는 이야기가 안나왔을겁니다. 취재원이 있었다면 더더욱. 관계자 보호를 위해서 증언자를 감췄을 수도 있는데, 그랬어도 마찬가지로 판결에 '추론'이라는 이야기는 안나옵니다. 그렇게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나오지. 법원의 판결 내용은 1. '연애를 시작한 A가 시알리스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2. 'B는 그걸 바탕으로 A가 여자친구와 좋은 관계를 쌓고 있다고 말했다' 3. '이건 합리적인 추론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겁니다. A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지, 연애를 열심히 하는건진 모르지만, 그리고 법원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아니라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해준겁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다고 해서 저게 사실이 되는것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게 옳은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언론 수준 자체가 좀 욕먹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를 가릴 필요가 없죠.
21/07/20 15:03
Restar 님//
떠도는 소문을 기사화하는게 정상은 아니죠.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사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는데 법원은 저 기사가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으니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말해준거지. 이건 명백하게 다릅니다. 합당한 이유를 제시 못한건 청와대 경호실 쪽이지만, 그냥 [수영 잘하는 여성 경호관을 구명요원 겸 배치했다]는 변명이 그렇게까지 못믿을 일도 아니죠. 이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치게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한 걸 증명하는것도 마찬가지로 어렵거든요.
21/07/20 15:22
SkyClouD 님//
계속 얘기해야 평행선일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제 주장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1. 저는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저 기사는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쓰여졌다는걸 말하고 싶은거죠. 위에 태소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은 취재원들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증언과 정황증거를 종합해서 기사를 쓰는건 이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제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기사 자체가 아예 잘못되었다면 모를까, 저 기사는 어느정도 취재를 통해서 쓰여졌고, [쓰일 수 있는 기사]입니다. 모든 기사에게 직접증거를 요구한다면, 하다못해 범죄기사조차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기사라는것은 어느정도는 이런 속성을 가지기 마련이고, 이번 기사가 특별히 악의적으로 쓰여진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겁니다. 저정도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걸 동의하지 못하시면 더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신문기사는 사실보고서가 아닙니다. 저는 어느정도는 기자의 주관과 추론이 포함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다면, 그냥 반박하지 말고 흘려보내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아니라고 발표하고 끝내던가 그러면 됐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게 아니라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니 법원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경호처가 밝힌 이유는 이례적인 인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거죠. 2. 말씀하신 [수영 잘하는 여성 경호관을 구명요원겸 배치했다]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수영장이 일이년 있었던것도 아니고, 안전요원이 없었던것도 아닐테니까요. 이번에만 [이례적으로 적용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법원에서도, 이런식으로 적용된 다른케이스가 없기때문에 문제라는거고요. 청와대 경호처쯤되면 나름의 인사 시스템이 있고, 그 인사시스템에서 벗어난 인사를 했다면 그것의 이유는 당연히 경호처가 밝혀야합니다. [수영 잘하는 여성경호관]이라는건 [이례적인 인사]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거죠. 그게 예전에도 적용됐다면, 지금까지 꾸준히 있어왔던 일이라는건데 법원에서는 [이번에만 있었고 다른 사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21/07/20 16:58
Restar 님//
저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사인거에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법원의 판단이 저게 사실이라고 증빙해주는건 아닙니다. 이 글의 제목이 [[정치] 법원 '김정숙 여사, 경호관에게 수영 개인 강습' 보도 허위 아님] 라는걸 생각해주셔야 하는데, 법원의 판단은 저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안해도 된다고 한거지 저 기사가 사실이라고 말한게 아니죠. 그렇게 기사를 낼 수도 있다. 라고 말한거지. 전 저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 때문에 저렇게 판단한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저 기사가 합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그렇다면 그런거겠죠. 지금 점점 말씀하시는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신데, 이 건은 이례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하기엔 경호실의 근거가 부족하다는거지, 저 추론이 맞으(사실이)니까 정정보도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피셜(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추론)으로 기사를 썼는데, 아니라는 입증을 (경호실측에서)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한거죠.] 이건 경호실의 답변이 부실해서일 수도 있고, 그 답변이 맞아도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준은 아니다, 혹은 언론의 자유는 그것보다 중요하다는 법원측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물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21/07/20 12:59
재판부의 판단도 못 믿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도 상으로 서로 의견이 갈리면 그것을 결정하는 기관이 법원이니까요. 법원이 항상 옳은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위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비합리적인 사유는 없어 보이네요.
청와대에서 저 사람을 강사로 채용한 것인지 안전요원으로 채용한 것인지는 애초에 증거로 밝혀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설사 김정숙 여사의 지시에 의해 수영강사로 채용한 것이라고 해도 "김정숙 여사가 수영강사로 요구해서 채용함"이라고 기록에 남겨 놓을 바보는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명백한 물적 증거를 요구하면 세상에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설사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거 위조한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나오면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저렇게 배치된 사례가 한 건 없었다는 점, A가 수영을 잘 한다는 것 외에 배치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수영 강습을 위해 배치되었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쓴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쓴 판결입니다.
21/07/20 13:11
제 글이 재판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나요?
재판부의 판단 근거 역시 그냥 합리적 추론이라는거 아닙니까. 동어반복 같은데요. 다시 말하지만 합리적 추론이건 비합리적 추론이건 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걸 기사화 했을 때 책임도 져야죠. 채용된 사람이 맡았던 역할에 대한 증언이라던가, 증인이라던가. 하는 직접 증거 없이, 간접증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쓴거잖아요. 청와대에서 저게 사실이 아니라는걸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 건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재판부의 판단 역시 저게 명예훼손이 될만한 거짓이 아니라 추론하다보면 나올 수 있는 정도라고 편들어준거에 가깝죠.
21/07/20 12:29
추론으로 보도를 했어도 반박하지 못하면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제 기자가 추측해서 기사써도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그 기사가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군요.. 대단하다
21/07/20 12:37
수영을 잘해서 가족부로 데려갔으니 수영강습이라고 보는게 합리적 추론이다 vs 수영을 잘해서 수영장 안전요원을 시킬 목적으로 가족부로 데려갔다.
둘 중에 법원은 전자가 더 말이 된다고 본 거죠. 인명구조자격증이 있어서 가족부로 데려갔다고 하면 후자가 더 말이 된다고 했을텐데 자격증은 없었나 보네요.
21/07/20 12:45
그렇죠, 이러니 기자들이 취재를 안하는거죠.
과거 취재를 해서 녹취, 사진등의 신빙성 있는 기사보다는 관계자 피셜, 지인 피셜이 난무하는 이유죠 이게. 세계속 대한민국 언론의 위상이기도 하구요. 몇위더라..
21/07/20 12:51
한국 언론이 세계 200등이라 하더라도
이번 건에 한해서는 법원이 [합리적 추론] 이라고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이걸 반박하려면 한국 법원의 세계 순위를 가져오시거나 법언유착을 주장하시면 편합니다.
21/07/20 14:22
다른쪽 지지자들을 김어준 지령받는 요원들로 싸잡아얘기하시면 보수쪽 지금 여기서 정부비판하는사람들 전부 조선일보 지령받는 댓글부대 인증밖에 안됩니다
21/07/20 12:50
법원의 판결은 별 이의는 없지만, 우리나라 언론이 추측보도를 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할 필요가 있죠.
외국 타블로이드 신문이라도 우리나라 정론신문보다 사실 검증은 철저한 편입니다. 이번에 영국 보건장관이 보좌관과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CCTV에서 확보해서 폭로한 더 선지처럼 빼도박도 못할 증거를 확보한 후에 보도를 해야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식 보도는 우리나라 신문들의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모두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21/07/20 12:54
합리적 추론이 틀렸다고 하려면, 그 추론에 맞지않는 증거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번건은 명확하죠. 평상시 시스템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건 이외에 다른 케이스가 없다. 그러면 이례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진 이유를 제시하면 됩니다. 뭔가 이례적인 인사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거잖아요. 청와대 수영장이 하루이틀 있었던것도 아닐텐데, 이번에만 수영특기자가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으로 갔다는건 이유가 당연히 안되고요. 그럼 기존에도 수영특기자가 '이례적으로' 배치받아서 갈 수 있었다는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에대해서 추론한게 조선일보 기사인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되는거죠.
21/07/20 12:54
충분히 의심 살만하긴 하지 않나요? 쿨하게 증명이 안됬으니 문제없음 땅땅 할일도 아닌거 같은데...
그렇다면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동안 나왔던 많은 의혹들도... 다들 증명 안됬으니까 문제없음 하고 넘어들 가셨었나...
21/07/20 12:59
지금 사람들 반응보면서 생각하는데, 그때 박근혜때의 수많은 보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인권침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그때 제대로 증거가지고 발표난게 얼마나 있었던가요.. 최순실 타블렛 제외하고는 별의 별 추측들이 오갔었죠. 생각해보면 그때도 광기였긴 했어요. 광우병 시위때랑 비슷하게 ;;;
21/07/20 13:08
인정합니다. 확실히 청와대가 떳떳하지 못한 인사를 하긴 했네요.
원래 이명박근혜때도 의혹만 있다가 테블릿 PC라는 물적증거가 나오면서 터진거죠. 이명박도 물적증거가 나왔으니 지금 감방간거구요. 임기 이후 어떤 정권이 잡을지 모르겠으나,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임기시절 혹시 모를 권력형 비리를 사돈에 팔촌까지 파해치긴 할 듯한데, 궁금하긴 하네요.
21/07/20 13:49
음... 이 쪽은 완전히 반대의 설명이 가능해서.....
a씨가 수영을 잘해서 안전요원이 되었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안전요원은 수영을 잘한다. 라고도 할 수 있죠. 박근혜 같은 경우는 외부인원 이라는 물증이 있는데, 이쪽은 그건 아니니깐요. A씨와 청와대 간의 연결고리가 있다거나 콕 집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몰라도 나머지는 글쎄요...
21/07/20 13:00
정부부처가 소송걸고 증거하나 못내서 패배한게 더 무능하고 멍청한거 같은데 아니면 정부 관련해서는 의혹성기사 못나게 입막음하려는 시도였나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21/07/20 13:00
[이걸 보고도, 촛불집회로 탄생되었다는 정부에서 또 공무원의 사유화가 벌어지게 되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판결의 취지와는 다르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신 듯합니다.
21/07/20 13:03
조선일보측 : A씨가 [이례적]으로 가족부로 배치되어 영부인의 개인 수영 강습을 하였다.
청와대측 : A씨의 배치는 조직 개편시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였으며, 개인적인 수영 강습도 없었다. 법원측 판결 : A씨의 배치는 [이례적]이라 볼수있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 맞나요? 그러면 위에 댓글들에서 나온 수영장이있으니 안전요원이 있는것이다라는 말은 근거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전임자의 퇴직이든, 원래 안전요원이 없었든, 있었으나 증원한 것이든 안전요원의 TO가 공식적으로 있었고 자격 조건이 되는 인원이 A씨 밖에 없어서 배치한 것이라면 발령시에도 해당 근거를 남겼을거고 이번 법정공방에서도 그 내용을 제출했을것이라 봅니다. [이례적]인 인사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21/07/20 15:08
윗 댓글들의 추론은 수영장이니 안전요원이 따로 있을테니, 여성 경호원은 안전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배치됐을 것으로 보인다는거죠.
한마디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거죠..
21/07/20 13:07
결국은 조선일보쪽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권력 남용을 밝혀내던가 청와대쪽에서 권력 남용이 아니라는 더 확실한 반박을 하던가 둘 중 하나가 되야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21/07/20 14:06
개인적으로는 사실이라 해도 별 생각 안 들긴 합니다. 잘못은 잘못이지만 큰 그림만 잘 그리면 뭐라 안할 테니까 잘 좀....
그와 별개로 저는 청와대가 무죄 판결날 사안을 가지고 고소한 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명백하면 모르겠지만 반박으로 제시한 게 별 거 없던데, 이걸 가지고 언론을 고소하는 건 탄압이라 지적당해도 할 말이 없죠. 저번 정권에 비해 여당인사가 언론을 고소한 것도 3배가 넘는다던데, 명백한 오보도 아닌 걸 가지고 청와대나 정치인이 언론을 고소하는 건 앞으로도 좋은 선례는 될 수 없겠죠. 악의적인 오보는 언론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도라면 고소를 자제하는 게 국민에게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21/07/20 16:13
기사만 봐서는 김정숙여사의 수영강습목적이 합리적인 추론이 되기엔 부족해보이는데요? 경호처에서는 그런사실[수영강습]이 없었다고 했는데 주 1~2회 씩 일년이상 강습이라고 확정해서 기사를 쓸 수가 있나요? 근거는 소문이라니...이따위로 기사를 쓰니까 신뢰도가 낮아지죠.
21/07/20 16:30
취재원이 있고(재판에서 증명했음) 그 근거가 있으면(역대 전보기록 확인) 충분히 쓸 수 있는 기사죠.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판결한 거라, 그에 대해서는 태클 걸 건덕지가 없습니다.
21/07/20 17:13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시해서 인정받았는데요. 증명한 겁니다. 증명 못했으면 조선일보가 패소했겠죠.
개인정보는 비닉권이 있으므로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21/07/20 17:26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권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며 "이 사건의 증명 대상은 '신입 여성경호관이 이례적 인사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경호처에 수영강습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여성경호관은 다른 신입 경호관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가족부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경호처는 수영 실력 이외에 이 여성 경호관을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제출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성경호관이 이례적으로 가족부로 전입된 것은 사실"이라며 "여성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 기사 본문 중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631) 취재원을 통해 증명한건 이례적인 전입이지, 수영강사로 썼다는게 아닙니다. 아직 판결문도 오픈이 안됐고, 저 기사도 2시간밖에 안된지라 못보신게 정상입니다... 하아.
21/07/20 17:30
- 취재원은 이례적인 인사가 있었으며 김정숙의 수영강습을 위해서였다고 제보.
- 이례적인 인사였는지 확인 후, 기사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문제될 부분이 없는데요. 취재원이 수영강습 언급을 안했는데 조선일보가 지어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선일보가 강습받았다는 것까지 증명했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21/07/20 17:34
핵심은 마지막이죠. 취재원의 취재 내용 중 경호관이 수영강습을 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수영강사로 썼다는 부분은 추론입니다. 소송 내용도, 충돌이 나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 재판부가 명백하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취재나 제보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21/07/20 17:51
SkyClouD 님// 그럼 지금 법원이 "이례적인 전보"라는 제보만 받은 상태에서 "1년 이상 수영을 김정숙에게 가르침, 상춘재 수영장에서 주 1~2회 했다고 함, 수영 강습 목적으로 딱 찍어 데려갔다고 함"이라는 기사를 상상으로 썼는데 무죄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법원이 그렇게 부실할 리가요.
21/07/20 18:08
스토리북 님//
이 건은 이례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하기엔 경호실에서 소송하면서 든 근거가 부족하다는거지, 저 추론이 맞으니까(사실이니까) 정정보도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추론으로 기사를 썼지만, 아니라는 입증을 경호실측에서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한거죠. 저게 원고 승소건 패소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 판단하는게 아니에요. 법원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사 쓸 만 했구먼. 니네 언론에 그렇게 부실하게 소송거는거 아냐.' 라는 이야기를 한겁니다.
21/07/20 18:13
SkyClouD 님// 다른 건 제가 딱히 논할 생각도 없고,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기사 원본을 봐도 그렇고 재판 결과를 봐도 그렇고 수영강습에 대해 제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SkyClouD님은 뭘 근거로 수영강습에 대해 제보를 안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21/07/20 18:40
스토리북 님//
제보를 받았으면 애초에 합리적 추론이라고 판결하지 않아요, "조선일보가 제출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성경호관이 이례적으로 가족부로 전입된 것은 사실"이라며 "여성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으로 판단된다" 가 아니라 "조선일보가 제출한 증거 중에 여성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라고 판결합니다.
21/07/20 18:49
SkyClouD 님// 그러니까 기자가 이례적인 인사라는 제보만 받고 이후 수영강습 관련한 내용은 다 기자가 상상으로 지어내서 썼는데 무죄 받았다는 거죠?
제가 SkyClouD 님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예 아니오를 묻는 겁니다.
21/07/20 19:06
스토리북 님//
전혀 이해 못하셨네요. 법원의 판단은 저게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결을 내려준겁니다. 기자가 상상을 했건 추론을 했건,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에서 내놓은 반론 자료가 저 추론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거죠. 형법도 아니고 유죄와 무죄만 있는줄 아십니까?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6169500004 이런 건에서도 원고가 될 수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이 나오고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1749 이런 건에서도 원고 패소판결이 나옵니다. 애초에 정정보도 판결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21/07/20 19:28
SkyClouD 님// "기자가 이례적인 인사라는 제보만 받고 이후 수영강습 관련한 내용은 다 기자가 상상으로 지어내서 썼는데 무죄 받았다는 거죠?" 에 대한 답이 "아니오" 라는 건가요? 간단한 질문인데 뭘 이리 길게 가져가시죠? 대답이 명확해야 저도 진행할 거 아닙니까.
21/07/20 19:35
스토리북 님//
'제가 SkyClouD 님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예 아니오를 묻는 겁니다.' 에 대해 아니오라고 하는건데요. 기자가 받은 제보 내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진지 판결문에 전혀 없으며, 수영 강습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추론]을 했는데도 정정보도 요청에서 원고 패소가 된거냐? 라는 질문이라면 '예' 라고 대답해드리죠. 질문이 글러먹었는데 무슨 답변을 바랍니까?
21/07/20 19:51
SkyClouD 님// 글러먹었다니. 제가 SkyClouD 님과 대화할 때 무례하게 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질문에 답도 진전이 없고 기분도 좋지 않으니 더 답할 필요가 없네요.
21/07/20 17:19
그 취재원은 이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음 만을 취재한겁니다. 수영장 강습을 했다는 취재는 아니구요.
법원역시 이례적인 인사이동에 의한 합리적인 추론으로 수영 강습을 했다라고 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안전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이구요. 암튼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례적이였고(낙하산이라고 불리울만큼), 그 인사가 수영에대한 경력이 있으므로(여기까지 사실), 수영강사로 주1-2회 근무했다.(여기는 추론, 언론사 뇌피셜) 즉, 법원이 수영강사를 인정한건 아니고, 수영강사를 했다고 보도한건 선 넘었고, 이례적인 인사이동을 한 청와대도 문제가 있는거고...
21/07/20 17:2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629&aid=0000095893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제출한 취재 자료에 따르면 A 씨가 이례적으로 선발부에서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전입된 건 사실"이라며 "이를 이유로 A 씨가 영부인에 대해 개인 수영 강습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1/07/20 17:36
그렇죠. 제보받은 내용 중 이례적인 인사인 건 확인했지만, 수영강습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쯤 되면 수영강습 내용도 사실일 것이라 [의심], 즉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사화 한 데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조선일보가 이례적인 인사만 제보받았고 이후로 수영강습부터 쭉 상상으로 시나리오 써내려 간 거면 유죄 떴죠.
21/07/20 17:49
확인 안된사항에 대해서 기사화 한건 맞는거죠?
신빙성 있다는 판단 만으로, 합리적 추론 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인 안된 사항에 대해서 기사화 한건 욕먹어야죠.
21/07/20 17:51
전원일기OST샀다 님// 아니 그게 승소의 요건이냐구요.... 답답하네요 정말.... 기사화한 건 욕먹어야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것과, 그게 소송까지 걸어서 이겨야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21/07/20 17:55
일간베스트 님// 아뇨... 왜그러시죠? 위에도 말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니까요? 이 댓글트리에 제가 승소패소 뭐라한게 있나요? 왜 급발진하시죠?
답답하네요
21/07/20 17:58
전원일기OST샀다 님// "취재원은 이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음 만을 취재한겁니다. 수영장 강습을 했다는 취재는 아니구요."
라는 주장은 취소하시나요?
21/07/20 18:31
전원일기OST샀다 님//
"안한걸 했다고 기사내는데 소송을 걸지 말라는 건가요? 내가 안한걸 입증할수 없다면 기사내도 가만히 있어라? 억울해도 참아라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는데요?" 님이 쓴 글입니다 찬찬히 읽어보고 음미하시길... 댓글 트리 좋아하시는데 그럼 윗댓글 트리 댓글은 다 스스로 부정하시는건가요?
21/07/20 18:03
광우병이라는 뇌피셜 그자체인 보도도 공익으로 인정되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안받았고 ...... 그나마 말도 안되는 것들만 겨우겨우 정정/반론보도만 받았는데 말이죠. 이게 그렇게 불날 일인가 싶네요.
21/07/20 18:40
이러니까 OECD국가중 언론 신뢰도가 꼴찌죠.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담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게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미 발의된 법안통과가 아주 수월할꺼 같네요. 다 자업자득인걸 누굴 탓하겠습니까.
21/07/20 21:31
한국언론진흥공단에서 올해 언론신뢰도를 조사한적 있는데.
YTN이 1등이고, 지상파와 JTBC가 순위가 높은 편이며, 꼴지는 조선일보이긴 한데, 한겨레, 경향신문도 채널A, 중앙일보, 티비조선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진영논리로 언론신뢰도가 결정되는 듯 합니다.
21/07/20 19:13
쉴드도 좀 적당히 쳐야지 무슨 고소 당한 사람이 무고를 입증해야하나요. 공공 공적영역 공익 같이 공자 붙여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게 더 문제가 있죠. 예외적인 규정 두다가 결국 공적영역의 공공성이 휘둘리게 되면 결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21/07/21 06:57
강습 여부를 살짝 떠나서
경호실 안에서도 승진이나 근무여건 격차가 심해서 가족부는 신참이 가면 굉장히 이상하다는 관행이 형성됐는지? 물론 그런 경우에도 정답은 그곳이 중대한 일을 하는 곳이라서 그렇다겠지만. 보면 어공도 아니고 늘공이나 그 비슷한 사람들이 이런 일로 왈가왈부가 많은데 말이죠. 얘는 일도 오래 안 해봤지만 기획부서에 가야된다더니 기관장부속실에 갔고(거기 커피도 기획이겠지만?) 아마도 그럴 만한 이유는 솔직히 외모가 근년에 탑이더라. 그리고 딱히 더 좋지 않은 자리로 금방 옮겼는데 애가 어른 모시기 역시 어리더라. 이런 식의 소문. (박원순사건에서도 이런 식의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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