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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7 22:55
같은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중침은 성립되지 않지만 선행 차량이 비상 깜박이 등으로 정지 내지는 추월해가라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더 크게 잡힐 걸로 예상되네요.
18/04/07 22:56
제가 알기로 중앙선 침범은 마주 오는 차랑만 성립 되는걸로
것보다 좌회전 할 자리가 아닌데 왜 좌회전 할걸까요 오토바이랑 시비라도 그전에 붙은건지 궁금 하네요 좌회전 하면 벽 ? 인도? 같은데 말입니다
18/04/07 21:22
일부러 한거면 최소 살인이고, 당황해서 저짓거리 한거면 과실치사가 되는건가 보네요.
또 감성팔이 하면서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이니 뭐니 X소리 하지말고 죄값 치르고 유족한테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아야죠. 일부러 한 사이코패스 놈이면, 그냥 감옥에 평생 가둬서 노동이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8/04/07 21:32
...
최대한 버스기사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부딫혔는데 (트럭 아래로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들어가서 못봤다는 가정하에)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착각한건가 하고 다시 정상운행하려고 움직인게 아닐까요... 아무리 짱구를 굴리고 생각해보려해도 생판 처음보는 남을 무슨 모기나 파리죽이듯이 저렇게 간단히 죽일 사람은 없을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차라리 술을 진탕마시고 운전한거라서 아래에 오토바이가 깔려있는지도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하...
18/04/07 21:44
사망과 식물 사이에는 생존해 있는 동안의 치료비가 추가되는 것 뿐인데, 어차피 중대사고의 배상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평생 동안 임금 상당의 일실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금액 상으로는 5억과 500억 같은 차이가 절대 안 나고(일실손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500억짜리 인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나마도 대인2를 든 이상 이건 보험사가 부담하는 보험금의 영역이지 얼마가 나오건 본인과는 무관한 금액입니다. 보험료 할증 정도 역시 같거나 사망이 크죠.
하지만 본인과 유관한 형사처벌은 설사 똑같이 주의의무 위반만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특법위반(치사)죄쪽이 교특법위반(치상)죄보다 더 클 확률이 높고, 아예 용인이나 의사가 있어버리면 적용법률 자체가 바뀔 수 있으니까 월등히 높아집니다. 결국 대인2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금전적으로는 똑같고 높은 형사처벌이 기다리는 것 뿐인데, 뭔가 이익이 있어서 이걸 고르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GIF 상으로는 문을 살짝 열었다가 거의 바로 닫고 후진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내려서 상태와 위치 등을 파악한 뒤 후진을 해서 확인사살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네요.
18/04/07 21:57
다른 사이트에서 이미지 가져오면서 밑에 설명도 그대로 가져왔는데 확실히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상하네요..설명 부분이..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04/07 21:50
문열어서 보고 아무것도 없는줄 알고 (후진되도 되는줄 알고) 일단 도로를 어정쩡하게 막고있는 차를 빼려고 한건가..라고 생각을 하고싶은데 ㅠ
현실은 아니겠죠 휴
18/04/07 21:53
두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1. 저 거리 직진거리 아닌가요? 왜 갑자기 왼쪽으로 틀어서 굳이 반대편 인도로 차를 갖다 박았는지... #2. 아점화한틱 님이 말씀하신대로, 뭔가 부딪힌 느낌이 들어서 문을 열어봤는데, 특별히 보이는게 없으니 차를 제 위치로 갖다 놓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누구 사주를 받았건, 그냥 미웠건 무슨 이유건간 작정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죽어려고 작정했다는 설명이 되겠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18/04/07 22:29
1의 경우 자세히 보시면 좌측 길(?)이 비교적 더 잘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http://img.insight.co.kr/static/2018/04/06/700/ubgzy8xi83f91uld300f.jpg
18/04/07 22:01
움짤만 보고 판단한 제 뇌피셜이지만
뭔가 CCTV 전에 트러블이 있었고 좌회전해서 받아버린다음에 문 열어서 바퀴 각도 보고 밟는 각으로 후진 한거 아닌가요?
18/04/07 22:19
cctv가 없었다한들 사고현장과 부검을 통해 후진에 의한 2차피해가 밝혀질 가능성도 높고, 저 화면상에는 목격자도 대놓고 보이는 상황인데...
힘들게 형량계산하지말고 무기징역 해야죠.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18/04/07 22:25
엊그제였나 울산에서도 승용차가 버스박고 그냥 밀어 붙여서 버스가 담벼락에 걸려서 차 타고 가던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2차 사고 막고 난리났는데..
참.. 어렵습니다 삶에는 필요한데 사고 위험은 매우크고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큰데.. 운전면허 시험을 좀 강화햇으면 싶기도 하고
18/04/07 22:36
이유없이 차선을 넘었고 사고나서 당황해서 후진함 이유를 알수 없으나 고의로 했다고 단정하기엔 어렵네요 화면상으로 앞에 무슨 적치물이나 이동물이 있었을수 있고요
18/04/07 22:52
사실 고의든 실수든 운전하다가 사람이 죽게되면 지금보다는 더 엄격하게 해야되요
이건 뭐 대충 실수로 차사고로 사람죽어도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많구요 실수라고 해도 대부분 처벌이 약하죠 오늘 뉴스보니 약혼남이 술먹고 싸우다가 약혼녀를 골프채로 죽였는데 1심에서 판사가 6년구형 시스템도 법도 이상할때가 너무 많죠
18/04/07 22:55
링크 올려주신 거 보고 다시보니까 좌측에 들어가는 길 있고(인도도 경사 낮아진 게 보이죠) 노란 실선도 트럭 지나가는 부분에서 끊기는 거 같은데요.
저 앞에는 흰 점선 아닌가요? 트럭이 좌회전 하는데 오토바이가 삼거리 진입로에서 중앙선 침범해서 추월하려다 사고난 거 같은데요.
18/04/08 01:33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 상태도 모르는데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경상인지 중상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저런 큰 화물 운전자들은 일반 승용차처럼 사고나도 금방 알아 차리지 못합니다.. (운전자가 잘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차에서 문만 열어 뒤를 본거는 아마도 오토바이를 친지 몰랐을 경우가 더 큽니다.. 돌을 친건지 장애물을 밟은건지.. 그래서 차를 일단 뒤로 빼자 한 경우 같은데.. 결과적으로 차에서 내려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여러모로 안타깝네요.
18/04/08 03:27
화면이 콩만하게 나와서 그런데 오토바이를 친지 몰랐을 수가 없어요. 제일 작은 배달용이 125cc 인데, 핸들바 등으로 인해 절대로 화물차 밑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좌회전 하는 트럭의 좌측을 들이받고 아래에 깔리거나 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뒷바퀴 어디 걸려있거나 차량 가운데 어딘가에 끼어있는 거죠. 경찰서에서 담당자들이 수없이 돌려봤을 텐데 분명 차에서 문만 열고 돌아봤을 때 운전자 혹은 오토바이가 시야에 들어오는 정황이 있었을 겁니다. 기사를 보면 운전자도 "구호조치"를 위해서 후진했다고 하죠. 쳤다는 것도 인지했고 시야에도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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