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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23:31
네이버 메인에 내일 대국민 담화 하겠다고 뜨긴하더라고요 검찰수사도 받겠다고 하고
다만 한광옥에다가 김병준총리도 지명한걸 보면 절대 물러날 생각은 없는듯 이정현도 내발로는 안내려간다는 상태고... 비박계 의원들은 잘 알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새누리프리미엄이 대단하다는거 자기들 새누리타이틀아니면 쥐뿔도 없다는걸 잘알아요. (야권은 지주제 모르는 자기객관화가 안되서 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새누리 의원은 지들 주제파악을 참 잘해요 -.-;;)
16/11/03 23:36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와~~ 검찰이 그 사이에 범죄사실 소명 한건가요? 진짜 일 빠르게 하는군요. [검찰은 최씨 본인은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기업측에 압박을 가해 자기 사업을 돕게 한 것으로 보고 둘을 각각 범죄를 스스로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논리를 수용했다.] 제대로 작심하면 이렇게 까지 일 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검찰! 이렇게만 하면 공수처 이야기는 왜 나오겠니!
16/11/03 23:48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 앉혀놔야죠.
언론에서 빵빵 터트려봤자 관련서류 모으고 입증해서 구속영장 청구해야 하는건데 현행범도 아니니까요. 판사의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는 워딩이 참 마음에 드네요.
16/11/03 23:39
jtbc는 직권남용보다 뇌물쪽으로 했어야 한다고 이야기 나오더군요.
직권남용은 공무원과의 연계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 법원에서 재판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질거라고 예상하더군요.
16/11/03 23:40
증거만 확실하면 뇌물쪽이 좋지만, 그렇게 신청했다가 증거 부족 기각이라도 되면 그 다음은 감당이 안되니까요.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6/11/04 00:12
48시간 내에 그것까지 할 수는 없었을겁니다.
일단 확실한 거 하나 해놓고 나머지는 20일 동안 파는거죠. 원래 뇌물죄는 돈 건네준 사람들 다 불러서 대질까지 해야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기 직전에 영장청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제일 쉬운 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거죠.
16/11/03 23:37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대통령기록물 위반은? 아예 기소 죄목에 없더군요 그러면서 대통령 내일 사과문에 검찰조사에 응하겠다?고 언플하던데 기소 죄목에 아예 없는걸 뭘 응하겠다는 건가.. 이것들이 증말
16/11/03 23:46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서면조사일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찌 모르겠습니다.
검찰: "최순실을 위한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설립을 위해서 대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통령: "절대 아닙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은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으로서 최순실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 "아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검찰발표: "대통령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련 혐의가 없습니다."...
16/11/04 00:00
검찰이 권력을 비호하는 정치부처군요.
믿고 보는 팩트체크입니다.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합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358/NB11348358.html ===== 댓글로 첨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구속사유와 기소를 혼동했습니다. 윗 댓글에서도 말씀해주신 카덴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혼동을 일으킨 기소부분은 수정-삭제하였습니다.
16/11/04 00:16
네? 이건 구속영장 사유입니다. 기소를 뭘로 할지는 수사를 해 봐야 아는거죠. 수사한지 몇일 됐다고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나요? JTBC 녹화라도 떠서 청구하나요? ;;;
최순실이 느닺없이 귀국한 상황이고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범죄 행위가 터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잡아 놓고 봐야되요.
16/11/04 00:20
구속영장 청구시 기재한 범죄 사실로만 나중에 기소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중죄로 구속영장 받았다고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는 증거가 있어야 구속영장이 나옵니다.
검찰이 최순실은 직권남용죄로만 기소 한 것도 아닌데 구속영장 청구 시 기재한 범죄사실이 직권남용죄라고 비호라고 하는 건 별로 온당한 비판이 아니죠.
16/11/04 00:23
아직 기소 안했습니다. 체포해 놓으면 48시간 시한이 개시되죠.
원래 영장은 제일 발부되기 쉬운 죄명으로 일단 청구합니다. 그래놓고 나머지를 20일 동안 파는거죠. 20일 동안에 못파면 유죄 받을만한 거만 기소해 놓고 나중에 추가기소를 몇 번씩 하기도 합니다.
16/11/04 00:36
이런것도 나오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7&aid=0001042914 정말 나라가 개판이네..
16/11/04 00:48
이거 낮에 뉴스 봤는데 직권남용으로 할경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들 걱정하는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더군다나 최고형량 4-5년밖에 안된다더군요. 지금 지켜봐야될 문제가 만약 저 사안으로만 처벌을 한다 하면 정부+검찰의 짜고치기시나리오라는 썰을 본인들이 직접 증명하는게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됩니다.
검찰들이 한다는 얘기가 뇌물이라든지 다른 죄목을 증명할수도 기소할수도 없다고 얘길 한다고 하는데 , 이런거 보면서 기가 찬게 아니 지들이 31시간 휴식시간도 주고 진작에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때 발빠르게 수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저런 핑계를 국민보고 믿으라는 건지... 설마 합리적인 정황증거를 놓구 볼때 저게 정상이라고 느끼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 부분을 이해 한다면 그분은 개돼지가 맞습니다. 현재 흘러가는 걸 볼때 최순실 가볍게처벌 + 한두명의 희생양처벌쪽으로 흘러가는 듯해 보이던데... 세월호때 책임자들이 현재 하나둘씩 이런 와중에 무죄니...집행유예니...나오는걸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지키는게 멍청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반대로 어처구니 없이 처벌을 받는 힘 없는 분들을 보면...참 허탈합니다. 법조차 부패와 부정비리에 이용하게 만들어져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한 반역자들조차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건 한두명의 책임자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된 부패된 모든 정치권력과 범죄자들을 모두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16/11/04 07:00
구속사유랑 기소는 다릅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직권남용으로 구속시켜놓고 조사 더하면서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으니깐요.
증거돼 제대로 확보 안한 상태에서 뇌물로 걸었다가 영장 반려당하면 그게 더 큰 문제니깐요. 물롬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해서 추가 기소할 의지갈 있는지는 두고봐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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