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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4 15:41
뭐 KBO 입장에서야 사회봉사성 징계 외에 더 강한 무언가를 내릴 명분이 딱히 없기도 하죠
kt에서 자체징계를 그대로 끌고갈지 완화 혹은 강화를 할 지 결정을 하겠네요 아마도
16/02/24 16:03
그것도 있고 잘못한놈이 뻔뻔하게 항소한다고 안그래도 안좋은 여론때문에 힘들거같네요. 이 판결은 장성우가 억울한 케이스 같은데.
16/02/24 15:58
근데 장성우가 나쁜짓한건 맞는데
뒷담화한게 벌금까지 물정도인가요?? (공개적으로 공표한것도 아니고 1:1로 여자친구한테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가정하에 )
16/02/24 16:05
전파가능성이라고 해서 사실 학계에서도 나름 논란이 있는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만
SNS등 이제 개개인이라고 해도 그 사실을 광범위하게 퍼뜨려버리기가 쉬워져 버려서 이젠 판례의 입장이 선견지명이 있었나 싶은 상태가 되었죠.. 전에는 기자 등이 아닌 일반 개개인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따지는 건 부당하다는 반론이 강했었는데 이젠 판례의 태도가 더 설득력이 강해보여요.
16/02/24 16:18
이번건은 모욕죄라서 그런가 보다이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까지 확장시켜보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판결로 생각되는데요...
16/02/24 16:48
그럼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비는거보다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빼는게 최선이겠네요. 어차피 퍼뜨린사람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고 내가 보통은 그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게 없는 상황일테니까요.
16/02/24 18:10
법원 판결이 문제가 좀 있네요. 여자친구는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교도소에 보내야 하는데 집행유예를 주고, 장성우선수는 무죄를 줘도 될만한데 벌금 700만원이나 때리고.
16/02/24 22:44
법리상 유죄나온거 자체가 신기해요.
저런류의 판례가 없는건 아닌데 사회적 이슈되니까 억지로 끼워맞춰서 유죄 때린 늬앙스가 좀 있네요. 1:1 대화에서 전파가능성을 따지면 악용될 우려가 너무 큰데 사실상 다른 사람 흉보는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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