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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8 16:17
원고소송대리인 측이 기존 판례의 취지와 달리 아무리 단순 비교 액수에서 크다지만 입증하기 어려워보이는 주장을 하는 이유에는 혹시 또다를 것이 있을까요. 피고 국내 딜러상과 제3자인 제조사를 "사실상 한 몸"으로 볼 수 있는 이후의 어쩌면 그럴 법한 근거라거나? 추가적인 사실에 따라 굳이, 쉽게(?) 갈 길도 있는 것 같은데 예비적 청구가 있다지만 역시 그냥 액수는 무시할 수 없는 걸까요. 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인 것은 아니지만 그게 그냥 전부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궁금하네요.
별개로 잘 모르겠는거 읽는 재미(?)가 쏠쏠 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처럼 종종, 계속 좀 어떻게? (...)
15/10/08 18:31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죠.
일단 사건의 규모를 키우면 가령 폭스바겐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할 때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고 한편 이 사건에선 사기에 의한 취소를 주장함에 있어 중요 난관중 하나인 '고의' 증명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편인 점도 있고 일단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이 주장을 어찌 받아들이는지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죠.
15/10/08 18:40
본문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례에선 원고측이 실제로 하자담보책임으로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주장했다가 배척되었는데
(딜러사에게는 민법 581조에 의한 담보책임으로서, 제조사에겐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에 의한 담보책임으로서) 확실하진 않지만 이 사안에선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은 아마도 민법 750조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문제 때문에 제조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도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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