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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21:51
공무원 건보공단 등 남여친 소개팅 상대 조회는 너무 흔하죠..뭐 저기만 아니라 택배회사 통신사에서도 정보 무단조회 흔하고요..(여기는 보통 흥신소에 돈 받고 거주지 같은거 팔아먹는 용도..)
24/06/18 23:21
죄형법정주의가 제대로 작용한 케이스네요. 법원은 잘 했고, 검찰은 어이가 없을거고, 잘못한 건 입법자들이고, 억울한 건 피해자들...
24/06/19 00:07
이건 그렇게 하면 해결 될텐데... 아마 다른 부분에서 불편해 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를 가보니 5월 부터 가족을 전입신고 하려면.... 본인이 오던가 도장 및 신분증을 가지고 오던가 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해 졌더군요. 아이가 외국에 유학 갔다면... 부모가 이사가도 아이의 전입신고도 못할 수도.... 아무튼 원칙적으로 본인 확인 없이 전입을 할 수 없는것은 맞는것 같은데... 저 말고도 한 5~10분 사이에 많은 사람이 (제가 본것만 5건...) 헛걸음 했습니다.공무원의 개인정보 연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느 곳에서 불편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식의 불편함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의 이런짓을 그냥 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24/06/19 00:17
법이 저렇게 되어있는건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식 빨리빨리의 잔재기도 할 겁니다.
권한 제한하고 절차를 만들수록 드는 시간,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24/06/19 00:46
이런 건 어떻게든 해주겠죠.
비슷한 원리로 비공식 권한은 어떻게 휘둘러도 절대 권한남용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판례가 짜였는데 아마 관습헌법이 될듯
24/06/19 02:34
저건 입법이고 뭐고 불가능할걸요. 예를들어 복지쪽은 기초연금, 장애인, 수급자 등 권한이 없다면 그냥 상담자체가 불가능하죠. 인허가도 마찬가지고
24/06/19 08:56
개인적으로 이건은 죄로 다루기 보다는 징계로 다루는게 더 적절하다고 봐요. 크게 문제있는 판결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24/06/19 09:13
법률로 열람 자체를 제한하는건 결국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극한으로 요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를 피하고자 한다면 공무원 조직에서 내부적인 통제 및 징계 양정을 꾸려서 제어하는게 고작일겁니다.
24/06/19 13:48
남친은 개인정보조회 동의를 개인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한 거고 공무원은 국가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라 조회가 가능한거죠.
조회할 때마다 건건이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요.
24/06/19 18:58
징계가 적당해 보입니다. 저런 경우까지 형사로 처벌하면 업무에 절차가 더 생기게 되고 무단 열람은 막을 수 있겠지만 다른 예상못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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