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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5 17:22
제일 좋은건 예비군 동대에 문의하는 겁니다..
보통의 훈련인 경우 외국 출국 계획이 있으면 연기를 해주는데, 이월보충훈련이라는 특수한 케이스면... 잘 모르겠네요
11/02/25 17:34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6개월? 을 해외에서 보내면 그해 훈련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일 정확한건 전화한통이면 해결되실겁니다
11/02/25 17:41
1. 작년 1년동안 계속 출국상태였다면 작년훈련은 보류(면제)되는게 맞는데 왜 이월보충으로 부과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80일 이상 연속으로 출국한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재출국하면 계속 출국상태로 인정합니다). 소속동대로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네요.
2. 3월에 출국해서 3개월 후에 귀국하시면 그동안에 발생한 훈련은 연기처리 됩니다(180일 미만). 그리고 한달후에 출국 하시면 그날짜 이후에 나오는 훈련은 자동연기되었다가 두번째 출국일부터 180일 지난 시점에서 보류(면제)상태로 됩니다. (14일 이후에 출국하였으므로 이어지지않습니다.) 계속 출국상태라면 훈련은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 귀국한 한달동안 훈련이 나올수도 있는데 기본차수 훈련이라면 무단불참 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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