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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8 16:26
합병은 보니까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네요~
이런 내용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 증권사쪽에서 문의를 드렸나보네요. 찬성 반대여부만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반대할 경우 매수청구권이 없다고 했는데요 매수청구권은 이종범 님께서 반대할 경우 회사에서 고객님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에는 매수청구권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반대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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