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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8 15:13
엥? 원래 4대 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3.3%는 근로소득세이니까 당연히 떼는 거고.... 저는 현재 둘 다 내고 있는데요, 급여 명세서 보면... 원래 급여에서 3.3% 나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실제로 월급에서도 나가고, 기타 근로 소득이 있을 때에도 기본으로 뗍니다.
4대 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건강보험은 가족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한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 이건 사실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4대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사업장이거나 4대 보험에 가입 안 된 사업장인데, 이 경우 아마 보통은 3.3%를 선택하니까 편법을 쓰는 것 같기도 하네요. 회사에서도 4대 보험 들어가는 만큼 기본 급여 외에 돈을 더 내야 하니까요. 4대 보험은 기본 급여에 따라 10% 정도 자기 급여에서 나갑니다. 즉 일반 직장인은 근로소득 포함 13 내지 17% 정도를 월급에서 떼입니다. 4대 보험이 안 되어 있으면 3.3%만 나갑니다. 4대 보험이 안 되어 있으면 일단 회사에서 짤렸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업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도움받을 수 없고요. 건강보험이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밑이나 어머니 밑이나 동생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문제 없고요. 국민연금이야 어차피 그때 가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_-(제일 아깝죠.ㅠ_ㅠ)
10/04/28 15:36
아르님 말씀이 거의 맞구요 정정할게 있다면 3.3%는 갑근세가 아니고 사업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세로 하시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어요. 갑근세라면 회사에서 12월에 연말정산해서 다 정리해주지만 사업소득세는 안해주거든요.
4대보험 적용받으셔서 갑근세로 정리하신다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50%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고용보험도 가입되니깐 6개월이상 근무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로 하시면 아마도 4대보험 가입안할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구요. 3.3%의 사업소득세는 확정세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단 떼서 납부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하면 그때 정산해서 더낼지 아니면 돌려받을지 결정하는거라서 4천만원 미만의 경우라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을 받는 순간의 금액은 3.3%로 떼는 사업소득세쪽이 약간 더 많을겁니다만 여러가지를 생각해보면 갑근세쪽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의료보험 내려고보면 피눈물 나거든요 계속 다닐 생각이 있는 직장이라면 4대보험 가입으로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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