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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31 00:42
조사(전화, 메일 등) -> 합의 권고 -> 조정 순입니다.
조정도 피해가 있을 경우 손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도 상호 합의 안되면 민사로 빠집니다. 메일 받으신 내용처럼 엄청난 건 아니구요. 탈퇴를 요구하면 탈퇴를 시켜줘야 하는건 맞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냥 날 밝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전화해보세요. 지속적으로 광고행위나 도배 등을 하는 경우는 업무방해로 되려 뒤통수 쳐줄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이 경우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네요.
10/03/31 10:35
탈퇴 금지가 제재 사항인것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 협박 내용대로 되지는 않고요. 아마 최고벌금 내용을 들고 온 것 같군요. 다만 재가입을 어렵게 하거나(피지알)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사이트 중에는 위의 이유로 재가입시 반성문을 받아서 게재하는 곳도 있습니다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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