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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4 21:19
참 골아파지는 문젠데
미보험운전자가 운전했을경우 차량보험사에서 면책이 됩니다 그 차가 보험이 되어있어도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말이죠 만약 인명피해까지 있는 사고가 나면 그차주분도 운전을 안했는데도 과실을 물고요 만약 무보험차상해담보 를 들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나저나 요즘 보험이 무보험차상해담보 이걸 기본으로 하는가 모르겠네요 그냥 가족추가로 해서 안전하게 타시는게 현명하시라 봅니다^^ ps:만약 30만이하로 처리할수 있는 거면 걍 자비로 처리하시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10/03/14 22:03
어머니 친구분의 아드님이 비보험(친구어머니)차량을 몰고 가다가 인명사고를 내고 보험처리가 당연히 되지 않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절대로 몰지 마세요-_-...
10/03/15 10:18
누님이 보험 가입하실 때, 아웅님을 운전자로 추가하면 됩니다.
1년에 10만원돈도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갑자기 쓰게 될 경우에도, 보험사에 전화해서 한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늘릴 수 있습니다. 1주일에 몇 만원선이라고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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