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9/27 23:37
잘은 모르겠지만 사진 + 잘못된 내용때문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사진(특히여자아이)의 사진을 지워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사진을 지우지 않으셔서 그런거 아닐까요 내용 자체도 은별님의 리플을 보지 않으면 내용관계를 심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구요
09/09/27 23:46
매우 자극적인 소재에 대한 잘못된 내용글(아래 은별님 댓글 참고) -> 여기까지는 모르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사진 게재 -> 사진 삭제 후 재게시 하는 등 다른 사람들 요청 무시 중간에 논란 내용 추가 -> 진보 언론에 대한 비난 ===================================================== 다음은 은별님의 댓글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심에서 무기징역, 15년을 받은 사건이 2심에서 15년, 5년으로 깎일 리가 없고, 사안이 저렇다면 형량도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좀 이상하여 사건을 찾아보았는데, 본문에 기재된 사건 내용 일부는 사실과 다릅니다. 처음 상황에서 현장에 있던 사람은 A 한 명입니다. 새벽 3시 20분이기는 합니다만, 불이 훤한 공원에서 여고생을 강간하던 중은 아니었습니다(강간이었다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여부를 막론하고 당연히 그 부분도 기소가 되었겠지요). A는 술을 마시고 공원을 지나가다가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는 여고생에게 같이 놀자고 찝쩍댔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갑, 을, 병 3명의 청년에게 붙들려서 혼나게 됩니다(즉, 혼자 대들다가 2명에게 제압당하고 한번에 살해당한 것이 아닙니다). A는 일행들에게 얻어터진 후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했지요. A는 씩씩대며 숙소로 돌아갔다가(원래 자기 잘못한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범죄자가 됩니다. 자기 잘못이 그렇게까지 맞고 무릎까지 꿇었어야 하느냐는 것만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혼자 왔다가는 또 얻어터질 것이니 자기 친구인 B를 데려와서 다시 갑(마침 갑은 전화한다고 일행과 떨어져 있었는데, 함께 있었으면 비극은 안 생겼겠죠)에게 칼을 들이대고 사과를 받으려고 하였는데(이런 사안은 원래 체구가 작아서 평소 많이 맞고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A가 말을 듣지 않자(본인 입장에서야 잘못한게 없으니) 칼로 찔러서 살해합니다(실제로 찌르는 데서부터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요). B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칼을 가지고 나간 것을 알면서도 옆에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B는 갑을병의 일행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지 A가 칼로 찌를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다투었으나, 인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모살(미국에서의 1급살인)의 범주로 보기도 쉽지 않고, 밤에 1차로 실컷 얻어터진 사람이 2차로 칼 들고 나타나서 찌른다는 식의 패턴은,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한 유형이며, 범인이 외국인이라는 것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태여 외국인이라는 감정이 개입된 부분은, 외국인이 한국인 여자를 희롱하느냐는 대사가 오갔다는 부분, 변호인이 그 부분에서 한국인이 그런 희롱행위를 했을 때보다 더 크게 제압을 당하고 사과를 하도록 해서 차별감을 느꼈다고 변론하였다는 부분 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부터의 1심 형량이 15년, 5년이고,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즉, 상급심에서 형량이 깎인 것이 아닙니다).
09/09/28 00:26
Timeless님//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사진 삭제를 요청한 후, 본글은 그대로 두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네티즌(바로 "우리 자신"일수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표본이라 생각해서요. 마침 은별님의 댓글이라도 다시 올려주신 점에 감사드려야겠군요.
09/09/28 00:44
랩교님// 단순히 진보 언론에 대한 비난이 이유가 아니였습니다. 진보 언론을 비판하는 다른 분들도 댓글에 많았습니다. 다만 문제된 것은, 사건 피해자인 여자 아이의 사진을 올린 것, 그에 대한 몇몇 분들의 지적이 있자 "논리가 딸리니 사진 가지고 걸고 넘어진다"는 문구를 글에 추가하며 시비조의 태도를 보인 것, 계속되는 사진 삭제 요구에 슬쩍 사진을 내리더니, 다시금 오기가 발동하는지 사진을 다시 올린 것...그리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서해교전과 같이, 해당 사건 주제와는 관련없는 주제를 곁붙이며 댓글쓰신 분들을 한심하게 보는 듯한 문구를 추가한 것, 그 후에 은별님께서 댓글을 다셔서 정작 외국인 노동자 사건 자체도 글쓴분(let8pia)이 왜곡한 것이 탄로나자 그 후로는 일체의 대꾸는 하지 않은 채, 사진은 그대로 유지한 점.......까지가 삭게행 직전까지의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진보 언론에 대한 점은, 몇몇 분들이 "왜 보수 언론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보도하지 않은 점을 글쓴이 스스로가 합리화하면서, 진보 언론은 이중 잣대로 오히려 더욱 비난하느냐, 그리고 그런 식의 이중 잣대로 진보언론을 보수언론과 뭉텅이로 취급하느냐?"라는 식의 댓글을 적었습니다. 즉, 진보 언론을 비난한 것 자체는 삭게행 본질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냥 정상적인 논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사진을 계속해서 게재한 점이 포인트입니다. 혹여, 원문을 보지 않은 채, 랩교 님의 댓글만 보고 "피지알에서 진보 언론을 비난하면 삭게행이구나"라는 잘못된 편견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굳이 원문과 관련된 상황을 정리해서 달아드립니다. 랩교 님도 섣부른 판단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09/09/28 00:47
앙앙앙님// 자극적인 루머글은 삭제 대상입니다.
랩교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비난을 하게 되면 다툼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없었다가 중간에 그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되었죠. 진보언론이든 보수언론이든 문제가 있으면 비판 받아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제는 없습니다.
09/09/28 02:52
랩교님// 제대로 안보셔놓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니 조금 안타깝네요.
사실 저 글은 수정을 통해 최대한 보존하는게 저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걸 떠나서 은별님의 댓글이 달리기 전까지만 글을 보신 분들은 결국 거짓 정보를 얻은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어야 겠죠. 다만 피지알이 그런 기능을 하는 곳도 아니고 글 자체로만 본다면 삭제 감이었다고는 봅니다. 글쓴분께 통보를 하고 수정을 요구 하는 것이 이상적이었겠지만 그 분이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네요.
09/09/28 08:19
문제 제기를 잘 해주셨네요. 저도 해당 사건 글과 대략 20플까지 보고 형량 부분에서 이해가 안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녔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판례 중 하나로 기억하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사진 부분은 200% 글쓴 분의 잘못이며 삭제당해도 할 말 없는 거죠.
09/09/28 11:14
앙앙앙님//
let8pia님이 왜곡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을 그대로 퍼오셨겠지요(베트남, 강간 등으로 검색해 보면 꽤 많은 글에 실려 있습니다). 어제 덧글 하나를 더 달려던 내용을 여기에 보충합니다. 삭제된 글에서 거론된 사실관계(집단강간 중이던 것을 말리다가 살해당함)은 인터넷에 상당히 퍼나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사 형식으로 돌아다닌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빙성을 주는데, 정작 뉴스검색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구속 당시 경찰의 잠정수사내용을 기자가 그대로 기사로 썼으나 수사결과 내용이 그와 달라지자 해당 기사를 자체적으로 모두 내려버렸는데 펌글만 돌아다니고 있는 경우 -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2. 기자가 기사를 쓴 내용을 유포자가 유포과정에서 일부 첨삭한 경우 3. 기자가 쓴 것이 아닌데 유포자가 기사 형식으로 써서 신뢰성을 얻으려 한 경우 4. (기자든 아니든) 피해자의 유족들이 호소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은 경우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초 형량이 무기징역, 15년이었다는 설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검찰의 구형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글에서 그 출처는 피해자의 여자친구 싸이월드 미니홈피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그 싸이월드 미니홈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글은 없어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1차 형량이고 재판부의 선고가 2차 형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09/09/28 11:31
삭제가 당연하겠군요.
사진으로 인권침해뿐 아니라 잘못된 내용까지...수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문제지요. 자신의 잘못된 의견 전개를 위해 평소 자신이 비난하는 서해교전 까지 끌어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점등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