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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9/26 10:31:59
Name 인하대학교
Subject 부천 뉴타운 이주비, 분양권 관련해서 좀..
얼마전에 부모님이 부천쪽에 뉴타운 포함안되는집을 1억에팔고
뉴타운 포함되고 분양권 받을수있는 집을 1억3천에 사셨는데요
계약후에 집값이 1억5천으로 뛰었다고 하던데...

뭐 아무튼 뉴타운 공사시작하면 이주비를 주잖아요
지금 용인에서 전세로 살고있는 우리집도 이주비는 나오는거죠?
그리고 이주비는 다시 갚아야하는건가요?

저는 시세 1억5천인 집을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당연히 이주비는 집값만큼은
나오고 갚지않아도되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 갚아야하는거라 하더라구요
그러면 분양권이 1억5천 이상의가치는 되나요?
물론 아직 모르겠지만 전례같은걸로 봐서 대강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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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츄붸리핫
09/09/26 11:28
수정 아이콘
뉴타운이라고 해도 해당 재개발 혹은 재건축 조합마다 이주비 보상 내용등이 다 다릅니다.
해당 조합에 방문해서 질문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집을 소유하셨다니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으로 보이는데 이건 조합 분단금,일반 분양가 시공비 총 사업비등등 실이익
상당히 따져 봐야합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이라면 사업 진행에 따라 이익이 날 수도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뉴타운 하면 무조건 돈 버는거라 알지만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Into_Inferno
09/09/26 12:20
수정 아이콘
이주비의 개념은 쉽게말해서 집을 허물고 다시 지을동안 (보통 2년)
다른 곳에 전세로 살 수 있도록 주변 전세시세에 맞추어 '빌려'주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입주한 후에는 다시 갚아야 하는 것이죠.
(보통 은행을 통해 무이자 혹은 유이자로 빌려주는 형식이죠)

글쓴분은 현재 거기에 살고있는게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되지않겠지만
그 아파트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머물러야할 곳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용인 전세집 이주비는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뉴타운구역 아파트를 갖고있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쪽 이주비는 나오지 않을겁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이주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결국 조합측에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하겠네요
윗분말씀처럼 실거주냐 그냥 소유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수 있거든요
09/09/26 15:28
수정 아이콘
유사한 내용을 또 올리실 때는 종전 답변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상의 이주비는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주비라 하면 건축공사시간 동안 이주를 위한 대여금입니다(당연히 나중에 반환하는 돈입니다).
조합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지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 한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주비가 집값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평가액은 별도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새 아파트의 값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차액만 내고 입주하는 것이지요.

재개발대상지역의 거래는 당연히 당연히 개발 후 분양우선권의 가치까지 포함되어 거래됩니다.
엄청나게 떼돈 버는 건 아닙니다. 현재 가격이 2천만 원 올랐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의식적으로 띄운) 분양우선권의 가치가 그 정도 늘어났거나 사업조건 등이 변경되어 약간 더 유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도, 질문자께서 생각하는 만큼의 유리한 조건이라면 매도인이 그 가격에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값 보상받고 이주비 안 갚아도 되고 나중에 분양우선권도 생기는데 그걸 1억 3천에 팔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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